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우수한 건설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2.>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구가 출연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① 구청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ㆍ향상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발주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제8조제2항에 따른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2.26.>]

제6조(공사감독)

제6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제7조(현장점검)

제7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

제8조(부실신고센터 운영)

제8조(부실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제9조(부실공사의 신고 등)

제9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6.2.26.>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2.26.>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26.>⑥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026.2.26.>[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6.>]

제10조(신고의 처리)

제10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1. 접수일자 및 공사개요2. 부실공사의 신고개요3. 처리 담당부서 및 향후 조치 계획4. 긴급 안전조치 필요 여부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2.26.>]

제11조(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

제11조(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1.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건설공사3.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④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해서는 해당 발주부서 및 신고센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관련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2.26.>[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2.26.>]

제12조(부실벌점 부과)

제12조(부실벌점 부과)① 구청장은 제11조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측정 및 심의에 따라 벌점 측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②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법 시행령 제87조제5항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6.2.26.][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2.26.>]

제13조(입찰참가의 제한 등)

제13조(입찰참가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부과받은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 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 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2.26.]

제14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

제14조(건설공사 부실시공의 신고 포상금)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신고한 건설공사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비(사업비 중 용지비와 보상비를 제외한다) 3억원 이상(구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경우도 포함한다)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밝혀지면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신고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6.2.2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6.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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