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제5조제1항 관련)

지 원 사 업구 지원 분담률(%)비 고(증감률)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60▪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신규 또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60▪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신규 또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3.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0▪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신규 또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60▪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신규 또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0▪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신규 또는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금의 10% 증액 ▪ 공모사업의 경우는 지원비율에 상관 없이 공모시 안내한 지원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지 원 사 업구 지원 분담률(%)구 지원 분담률(%)비 고(증감률)
지 원 사 업의무임의비 고(증감률)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개선·보수5060▪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2.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5060▪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3. 보안등 전기료5060▪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4.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예산 범위 내예산 범위 내▪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060▪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 ▪ 전년도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의 사업은 지원금의 10% 증액 ▪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매칭사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매칭사업비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분 야평가부문평가항목배 점
정량 평가 (70)준공연수 (10)▪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10 8 6 4 2
정량 평가 (70)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 (10)▪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10 8 6 4 2
정량 평가 (70)단지 규모 (15)▪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15 12 9 6 3
정량 평가 (70)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횟수 (10)▪ 5년간 지원내역 없음 ▪ 1회 지원 ▪ 2회 지원 ▪ 3회 지원 ▪ 4회 지원10 8 6 4 2
정량 평가 (70)최근 5년간 지원 받은 총지원금액 (15)▪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 ▪ 4,000만원 이상15 12 7 5 3
정량 평가 (70)지원신청 금액 (10)▪ 500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10 8 6 4 2
정성 평가 (30)긴급성(10)▪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상 10 중 7 하 5
정성 평가 (30)효과성(10)▪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상 10 중 7 하 5
정성 평가 (30)필요성(10)▪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 재정적 열악함으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 등상 10 중 7 하 5
감 점감 점▪ 민원 발생, 실태조사 지적, 지원사업 이행 미비 등-5이내
평가점수95점 이상90점 이상85점 이상80점 이상75점 이상70점 이상65점 이상60점 이상60점 미만비고
증 감 률120%110%105%100%90%80%70%60%50%-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총사업비)×60%(구분담률)×110%(임의관리대상 증액 10%)=3백3십만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총사업비)×60%(구분담률)×110%(임의관리대상 증액 10%)=3백3십만원▪ 100세대인 공동주택에서 인근단지와 갈등해소 사업을 위해 전체사업비 5백만원의 사업 추진 ▪ 5백만원(총사업비)×60%(구분담률)×110%(임의관리대상 증액 10%)=3백3십만원
지원금 산정(예시)
지원금 산정(예시)
▪ 전년도 우수관리단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억원(총사업비)×50%(구분담률)×110%(우수관리단지 증액 10%)×110%(평가점수 증액 10%) = 6천5십만원▪ 전년도 우수관리단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억원(총사업비)×50%(구분담률)×110%(우수관리단지 증액 10%)×110%(평가점수 증액 10%) = 6천5십만원▪ 전년도 우수관리단지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교체 공사를 위해 전체사업비 1억원의 사업 추진 ▪ 평가점수 90점 획득 ▪ 1억원(총사업비)×50%(구분담률)×110%(우수관리단지 증액 10%)×110%(평가점수 증액 10%) = 6천5십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02.26.> 

(제5조 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5조 제1항 제1호의 각목>

 ※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제5조 제1항 제2호의 각목>

※ 지원사업별 구 분담률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2.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

 나. 평가점수에 따른 지원금 증감률

3. 지원금 산정절차 및 방법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 산정방법 : 전체사업비 × 구 분담률 × 제1호의 증감률 × 제2호의 평가점수

4. 지원금의 상한액
 동일한 관리주체에 연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제1호(지원금의 지원비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년도 지원예산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5. 지원제외 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 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후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거나 지원금 신청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별표 2]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위촉기준 및 상담분야 등

공사 및 용역 부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가.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 나,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공공기관에 5년 이상 종사자 다. 공무원으로 관련분야에 재직중이거나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라.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소지자로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다. 시민단체에서 공동체관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라. 전문연구기관에서 공동체관련 연구경력자 마.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자
공 사 부 문용 역 부 문공동체 활성화 부문
① 급배수 ② 전기 ③ 가스 ④ 승강기 ⑤ 통신 ⑥ 도장 ⑦ 위생 ⑧ 방수 ⑨ 조경 ⑩ 기타① 청소 ② 소독 ③ 회계 ④ 계약 ⑤ 세무 ⑥ 법률 ⑦ 기타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4조 제2항 관련)
1. 자문단 위촉기준 

2. 자문분야

3. 자 문 료 : 무료
4. 자문절차 :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연 락 처
자문신청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구체적으로 작성(공간부족시 별지 작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위하여 상기와 같이 자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구비서류 : 자문에 필요한 서류(사업계획, 도면, 견적서, 전자파일, 기타 등)
자문여부 결정⇒자문신청⇒신청사항 검토⇒자문위원 지정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금천구⇒금천구
▪자문여부 의결을 통해 결정▪관련자료 첨부▪자문대상여부 결정 ▪자문분야 파악▪해당분야 자문위원 지정 ▪관련자료 이첩
⇒자문실시⇒자문결과 제출⇒자문사항 확인⇒자문결과 통보
⇒자문위원⇒자문위원⇒금천구⇒금천구
▪관련자료 검토 ▪현장방문 등▪금천구에 제출▪자문결과의 적정성 검토▪해당 공동주택에 통보 ▪홈페이지 게재
⇒자문결과 보고⇒자문결과 반영한 사업결정⇒사업추진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자문결과를 입주자 대표회의에 보고▪자문결과에 대한 사업 반영여부 결정▪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사업추진
유 의 사 항
유 의 사 항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 금천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 금천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공사▪ 용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분쟁이나 일반적인 상담이나 민원접수,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은 해당 금천구의 공동주택관련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뒷면)
 
 자문절차

 
 처리기한 : 1개월
 
 자 문 료 : 무료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신청단지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용검사일사용검사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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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및 신청 결정⇒지원신청⇒신청사항 검토⇒공동체 활성화 등 평가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금천구⇒금천구
▪추진사업 확정 ▪지원신청여부 결정▪관련자료 첨부▪관련서류 검토 ▪현장확인▪지원금 산정을 위한 실적 평가(공동체, 시책이행 등)
⇒심의위원회 회부⇒신청사항에 대한 심의⇒심의결과 통보⇒
⇒금천구⇒심의위원회⇒금천구⇒
▪신청자료 및 검토결과 ▪지원금 산정 결과 등▪사업의 적정성 등 심의▪지원금 결정액, 지원조건 등 통보
지원금 교부 신청⇒지원금 교부⇒사업추진 및 정산보고
관리주체⇒금천구⇒관리주체
▪관련자료 첨부▪관련자료 검토 지원금 지급▪관련자료 첨부 정산보고
지원제외대상
지원제외대상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이전의 경우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라. 당해년도 1월 1일 현재『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마. 전년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사업 바. 지원사업비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 사.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내 공사 착공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뒷면)
 
 처리절차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교부 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비(단위:천원)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지원신청지원신청착수예정일착수예정일완료예정일
총 계총 계총 계총 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교부 신청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 통보서

사업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
사업단지주 소동 번지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계약내용발 주 자
계약내용계약상대자
계약내용계약금액
계약내용계약보증금
계약내용착수년월일
계약내용준공예정일
계약내용기 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착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공동주택 지원사업 착수기한 연장신청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단지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수/세대수동 세대
사 업 명
사업기간착수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완료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
지 원 액 (단위:천원)총 액총 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지 원 액지 원 액지 원 액
지 원 액 (단위:천원)
연장사유※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업착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구비서류 : 사업을 위한 계약서 등 사업착수 관련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 지원금 정산서

신청단지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동동
신청단지주 소주 소주 소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동 번지세 대 수세 대 수세 대 수세대세대
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당초 사업비(단위:천원)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실 집행액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①)지원금(①)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②)
총 계총 계총 계
반납액(①-②)반납액(①-②)원원원원원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반납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집행을 완료하고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구비서류 1. 사업추진 실적, 2. 계약서 사본, 3.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 4. 전․후 사진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 및 안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말한다.[본조신설 2026.2.26.][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6.2.26.>]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0.14., 2022.11.14., 2024.12.31., 2026.2.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②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6.2.26.>]

제4조의2

제4조의2삭 제 <2026.2.26.>[종전 제4조의2는 제5조의2로 이동 <2026.2.26.>

제5조(지원내용 등)

제5조(지원내용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1.14., 2023.12.29., 2024.3.8., 2024.12.31.>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나. 공동주택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다.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라.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은 다음 각 목의 경우와 같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한다.가. 공동주택단지 공용부분(부대시설·복리시설) 설치·개선·보수나. 공동주택단지 에너지절약실천 사업다. 보안등 전기료라.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8.>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 지원과 자생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3.8., 2024.12.31.>④ 제3항에 따른 자문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 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의결기구)의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8., 2024.12.31., 2026.2.26.>⑤ 구청장은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지원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2.26.>[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2.26.>]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영 제95조제8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6.2.26.>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및 건축물로 한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2.11.14.>[본조신설 2016.10.14.][제4조의2에서 이동 <2026.2.26.>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임의관리대상의 경우는 관리인)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2.26.>1. 공동주택단지 명칭 및 주소2. 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3. 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근거4.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5. 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6.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관 부서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지원금을 심의·결정하도록 한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금천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정된 사업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⑥ 관리주체는 지원대상 사업 선정ㆍ심의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24.12.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

제7조(지원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으로부터 제6조제4항의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의 사업 착수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고 사업개시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2026.2.26.>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경우 착수기한 7일전까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착수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③ 관리주체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이후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

제8조(지원금의 사용)

제8조(지원금의 사용)① 관리주체는 관련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지원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2026.2.26.>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착수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4.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5.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의 투명한 집행방법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⑤ 지원금을 교부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구청장은 입찰 대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개정 2026.2.26.>[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제9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

제9조(사업의 보고, 조사, 검사, 정산 등)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검사의 거부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및 제99조에 따라 조치하고 차기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④ 제1항의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내용과 지출상의 문제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사업 완료 시 현장조사 및 검수를 해야 한다. <신설 2026.2.26.>[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2.26.>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2.2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2.29., 2026.2.26.>1. 주택, 건축, 복지, 문화 등 업무를 주관하는 소속 부서장 2명 이내2. 구의회 의원 2명 이내3. 법률, 회계, 공동주택관리, 공동체, 조경 등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8명 이내④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2.26.>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2.26.>]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3.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금액4.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 지원예산 총액의 적정비율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우선 배정2.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최우선 지원3. 시설유지관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우선 지원4.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③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신청한 총사업비에 대해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산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지원금 산정액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산정한 지원금의 10%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2.26.>]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공동주택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이 당해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이거나 당해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2.26.>]

제13조(수당)

제13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2.26.>]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6.2.26.>]

제15조(준용규정)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4., 2023.12.29.>[제14조에서 이동 <2026.2.26.>]

제1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1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도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공동주택 우수단지(이하 “우수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우수단지에 대하여 표창장 또는 상패와 시상금, 동판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매년 우수단지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④ 우수단지의 선정방법 및 평가기준ㆍ평가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2.31.][제16조에서 이동 <2026.2.26.>]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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