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의료비 지원금액(제5조제1항 관련)

구분지원금액(1회 기준)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한쪽 무릎) 본인부담금 120만원 한도 (양쪽 무릎) 본인부담금 240만원 한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앞면]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30일 이내
지원대상자 (신청인)지원대상자 (신청인)지원대상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지원대상자 (신청인)지원대상자 (신청인)지원대상자 (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보호자 (세대주)보호자 (세대주)보호자 (세대주)성명성명성명성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보호자 (세대주)보호자 (세대주)보호자 (세대주)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구 분구 분구 분1. 진단명 :1. 진단명 :1. 진단명 :1. 진단명 :1. 진단명 :1. 진단명 :1. 진단명 :
구 분구 분구 분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2. 수술 희망부위 □ 오른쪽 무릎 □ 왼쪽 무릎 □ 양측 무릎
구 분구 분구 분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3.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대상 여부 □ 여(노인의료나눔재단, 긴급복지지원 등) □ 부
구 분구 분구 분4.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4.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4.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4.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4.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4.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4.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
비 고비 고비 고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등은 지원 불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을 신청하며,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1.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수술명 기재)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다음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① 주민등록등・초본, ②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동의자 성명:□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금천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기관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서울특별시 금천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기관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 관련사항: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지원 자격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 관련사항: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지원 자격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관련 상담, 검진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행 및 수술비 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제공합니다.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관련 상담, 검진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행 및 수술비 지원 ○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통계・홍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진료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진료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송부 또는 시스템에 입력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질환무릎 인공관절 치환술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지원범위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등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생년월일(성별)
지원 제외범위-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연락처
지원 대상자진단명
상기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시행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술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상기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시행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술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상기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시행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술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상기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시행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술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상기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술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 시행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술비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 지원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수술하여야 함. ※ 수술 후 별지 제1호서식 수술비 지원 신청서의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술비를 청구하여야 함.※ 지원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수술하여야 함. ※ 수술 후 별지 제1호서식 수술비 지원 신청서의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술비를 청구하여야 함.※ 지원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수술하여야 함. ※ 수술 후 별지 제1호서식 수술비 지원 신청서의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술비를 청구하여야 함.※ 지원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수술하여야 함. ※ 수술 후 별지 제1호서식 수술비 지원 신청서의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술비를 청구하여야 함.※ 지원결정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수술하여야 함. ※ 수술 후 별지 제1호서식 수술비 지원 신청서의 지원대상자는 퇴원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술비를 청구하여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NO. 20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직인생략

[별지 제3호서식]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수술 부위☐ 왼쪽 ☐ 오른쪽 ☐ 양쪽 ※ 해당란에 ∨표기☐ 왼쪽 ☐ 오른쪽 ☐ 양쪽 ※ 해당란에 ∨표기☐ 왼쪽 ☐ 오른쪽 ☐ 양쪽 ※ 해당란에 ∨표기☐ 왼쪽 ☐ 오른쪽 ☐ 양쪽 ※ 해당란에 ∨표기
지 원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성별)
지 원 대상자주 소
지 원 대상자연락처
의료기관기관명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대표자전 화 번 호
의료기관주 소
의료기관수술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료기관입원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청구정보금융기관명예금주
청구정보계좌번호
청구정보청구금액 (단위 : 원)원원원
상기와 같이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1. 수술확인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손상된 무릎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수술을 말한다.2. “수술비”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3. “수술 의료기관”이란 정형외과 전문의와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3년 이상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에게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 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4.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동일 항목의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②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은 지원받지 않은 다른 쪽 무릎에 대해서는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부위에 대한 재수술은 수술일 기준 7년이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수술비 지원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2. 통원진료비3.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4.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한 의료비

제5조(지원금액 등)

제5조(지원금액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술비는 원칙적으로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신청 및 결정)

제6조(신청 및 결정)① 수술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술 의료기관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수술 전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내역 등을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