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7-12-28 시행 2008-01-17 제정

별표

[별표 1] 교통관리 수준별 보고서 작성기준(제4조 관련)

보고서 작성수준도로점용기간도로점용기간보고서 작성내용처리부서
보고서 작성수준특별시도구도보고서 작성내용처리부서
기본계획서10일 이하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5일 이하)15일 이하○ 위치도 ○ 공사개요 ○ 교통처리계획도 ○ 현장사진교통행정과
교통소통대책 요약서11일~20일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6일~10일)16일~29일○ 기본계획서 작성내용 포함 ○ 단계별 교통처리계획도교통행정과
교통소통대책 계획서-30일 이상○ 기본계획서 작성내용 포함 ○ 교통소통대책(교통분석 포함)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교통관리 수준별 보고서 작성기준(제4조 관련)

 ※ 비고
 1. 특별시도 20일 초과 공사는 서울시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심의대상으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점용차로수의 결정은 투입되는 차량, 장비 및 작업 공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불필요한 공간을 점용하여서는 안 된다.
 3. 도로를 점용하는 지점은 대표적인 건물명, 교차로명 또는 지번 등을 사용하여 00건물 앞, 00사거리 앞 등으로 구체적으로 수록하여야 한다.
 4. 교통처리계획도에는 공사지점과 연결된 전․후 교차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점용지점, 연장, 횡단구성, 차로운영현황, 교통 및 공사안내표지판, 교통통제수의 배치, 야간조명시설 등을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5. 교차로 또는 교차로와 직접 접속된 지점에서의 공사의 경우에는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신호주기 및 현시 등을 현장 조사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6. 특별시도 점용기간 2일 이하, 구도 점용기간 5일 미만 공사는 「도로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한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를 위한 관리부서 업무협의로써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검토절차를 대신한다.

[별표 2] 교통관리 수준별 보고서 작성내용(제4조 관련)

공 사 명공사시행자(청)
담당부서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시 공 자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감리회사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대상도로편도차로수
점용차로점용연장(m)
점용기간점용시간
공사시간지점(구체적)
공사목적
안전대책
공 사 명공사시행자(청)
담당부서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시 공 자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감리회사담당자 및 전화번호
주 소
대상도로편도차로수
점용차로점용연장(m)
점용기간점용시간
공사시간지점(구체적)
교 통 량○○ 가로 : 00→00○○ 가로 : 00→00○○ 가로 : 00→00
교 통 량시 간 대방향별 교통량(대/시)편도차로수
교 통 량오전첨두
교 통 량오후첨두
교 통 량공사시간대
교 통 량○○ 가로 : 00→00○○ 가로 : 00→00○○ 가로 : 00→00
교 통 량시 간 대방향별 교통량(대/시)편도차로수
교 통 량오전첨두
교 통 량오후첨두
교 통 량공사시간대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방 향교통량(대/시)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2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3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4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5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6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7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8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9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0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1
(교차로의 차로운영, 기하구조 및 신호운영현황수록)12
구 분비 고
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공사계획
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마. 보행자 안전대책
5. 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교통관리 수준별 보고서 작성내용(제4조 관련)
1. 기본계획서

2. 교통소통대책 요약서

 (가로구간 공사시)

 (교차로 공사시)

3. 교통소통대책 계획서

 ※ 비고
 1. 공사지점 및 주변지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통관련계획(공사계획 포함)을 파악하여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관련 공사계획의 경우는 병행공사시행의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가로구간, 신호․무신호 교차로 및 보행분석은 공사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서비스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3]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 · 설치 및 관리 요령(제5조제1항 관련)

구 분도시고속도로용일 반 도 로 용일 반 도 로 용
구 분도시고속도로용특별시도 및 구도(폭15m이상)폭15m미만 도로
규 격1,200×2,400900×1,800500×1,000
구 분색 종 류비 고
바 탕흰색, 황색
글씨․문자․도형녹색, 청색, 적색, 흑색글씨체는 고딕(반사용)
공사안내 시흥대로~독산동길 간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
②---
③---
④---
⑤---
바탕---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청색270200
②흑색270200
③적색240180
④흑색160120
⑤흑색140100
바탕흰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400300
②청색330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400300
②청색330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청색330250
②흑색330250
공사장적색
지시선적색
차 선흑색
바 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330250
②청색330250
원적색-110
원적색T 80 (원두께)T 60 (원두께)
지시선흑색T 100 (두께)T 80 (두께)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문안 및 규격(㎜)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제원 및 크기
구분색상크기(높이: ㎜)크기(높이: ㎜)
구분색상A형B형
①흑색400300
②청색330250
바탕황색
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설치지점 및 방법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참조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 우회도로 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교통안내공사 구간
4.0km2.0km1.5km1.0km600m300m100m0m공사 구간
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공사안내 (예고)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공사 구간
4.0km2.0km1.5km1.0km600m300m100m0m공사 구간
공사안내(예고)공사안내(예고) 우회도로안내교통안내공사안내 (운전자)교통안내공사안내 (보행자)공사구간
500m300m200m100m0m0m공사구간
공사안내(예고)공사안내(예고)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 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교통통제공사안내 (보행자용)공사구간
500m300m200m100m0m0m공사구간
공사안내(예고)교통안내교통안내공사안내(보행자)공사구간
50m30m0m0m공사구간
교통통제우회도로안내교통통제공사안내(보행자용)공사구간
50m30m0m0m공사구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 ․ 설치 및 관리 요령(제5조제1항 관련)
1. 안내표지판 제작 시 공통사항
 ○ 표지판의 기판은 철판(0.7)을, 골조는 목재(4각, 45×45)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표지판의 규격은 도시고속도로용과 일반 도로용으로 2가지로 구분하고,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 뒤틀과 다리는 경첩으로 부착하여 이동시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지판은 쉬트지를 사용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글씨 및 도형 등의 표기는 반사용 쉬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위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 골 조 제 작

2. 공사안내 등 표지판 제원 및 설치방법
▨ 공사안내표지판(보행자)

▨ 공사안내표지판(운전자)

▨ 공사안내표지판(공사예고 I )

▨ 공사안내표지판(공사예고 II )

▨ 교통안내표지판

▨ 교통통제표지판

 ▨ 우회도로 안내표지판
시흥대로
독산동길

3. 공사안내 등 표지판 설치요령
 ○ 도시고속도로
 - 차로 부분통제

 - 차로 전면통제

 ※ 위치 및 통제구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와 달리 운영할 수 있다.
○ 간선 및 보조간선도로(특별시도, 구도, 폭15m이상)
 - 차로 부분 통제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 집산 및 국지도로(소규모이면도로, 폭15m미만)
 - 차로 부분 통제

 - 양방향 차로 전면통제

[별표 4] 공사안내현수막 게첨 요령(제5조제2항 관련)

시흥대로 ~ 독산동길 간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2007. 12. 31까지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금천구청 홍길동(☎890-2481) 현장소장 홍길영(☎ 010-0000-0000)2007. 12. 31까지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금천구청 홍길동(☎890-2481) 현장소장 홍길영(☎ 010-0000-0000)2007. 12. 31까지 마치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금천구청 홍길동(☎890-2481) 현장소장 홍길영(☎ 010-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사안내현수막 게첨 요령(제5조제2항 관련)
▨ 대상공사 : 본 규칙의 적용대상 공사
▨ 게첨장소
 ○ 공사로 인하여 교통의 정체가 예상되는 지점
 ○ 공사구간이 긴 경우에는 시․종점에 2~3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 게첨시기 : 공사 개시 7일 전부터 공사 종료일 까지
▨ 제작방법
 ○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예)

 

 ○ 가로등주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 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①조례 제3조의“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이라 함은 당해도로의 차로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②조례 제3조의“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3조(교통소통대책)

제3조(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을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4조(교통관리수준별 보고서 작성) 제3조의 교통소통대책의 작성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별표 1에 의한 교통관리수준을 결정하고, 별표 1의 보고서 작성내용을 고려하여 별표 2를 작성하여야 한다.1. 점용대상도로 : 특별시도, 구도2. 점용기간 : 실제로 도로를 점용하는 기간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제5조(공사안내표지 설치 등) ①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3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조례 제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 현수막은 별표 4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 변경) ①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 내지 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제4조 및 제5조의 교통소통대책 제출방법을 준용한다.③조례 제6조제4호 규정의“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제7조(교통소통대책 송부 등) ①구청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를 개최할 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대책을 자문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그 자문회의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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