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어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2. "공무원 등"이라 함은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구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을 말한다.3.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4.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목격 또는 인지하여 구의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나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이나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한다.1.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의 기한은 행위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5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제5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부조리 신고는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창구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3.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하였는지의 여부6. 그 밖의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 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구청장은 부조리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보장)
제8조(신분보장) 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부조리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구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신변보호)
제9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기타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복행위 금지)
제10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제8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허위신고)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 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13조(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지급에대한 결정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제14조(보상금의 지급)
제14조(보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 한다. 다만 보상금 수령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있다.
제15조(보상금 지급제외)
제15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4.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
제16조(보상금 환수)
제16조(보상금 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5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7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제17조(피신고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