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1-03 시행 2025-01-0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빈집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실태조사 결과6.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7. 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대상ㆍ기준 및 내용8. 그 밖에 구청장이 빈집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의 지원)

제6조(빈집정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의 활용)

제7조(빈집의 활용)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유사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

제8조(빈집의 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빈집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2. 화재발생 요인 차단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4.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5.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6.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주민에게 빈집정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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