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3.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1. 구 및 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3. 제2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1.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임금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예산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임기 내로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련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기타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임금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