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20 시행 2023-07-20 전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료 기준가격(제5조 관련)

구분규 모 (가로 × 세로)칼 라비 고
끝면1단×1cm12,000원◦ 기준(평균)매수 : 60,000부 - 증부 발행 시 매 10,000부당 10% 증액 ◦ 전면 광고 게재 불가
기타면 (1면 제외)1단×1cm10,000원◦ 기준(평균)매수 : 60,000부 - 증부 발행 시 매 10,000부당 10% 증액 ◦ 전면 광고 게재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광고료 기준가격(제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검 토심의 (게재여부결정)통보
신청인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
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내용게재호수 년 월호 소식지게재호수 년 월호 소식지게재호수 년 월호 소식지게재(요청)면게재(요청)면
신청내용규격규격규격광고료광고료
신청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광고도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광고도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광고도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광고도안,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광고료광고료
처리절차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증부 시 매 10,000부 당 10% 증액
※ 전면 광고 게재 불가

[별지 제2호서식]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처 리 사 항비고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게재여부 /게재호수규격 /게재면광고료(원)수 수 료 납부일자비고
상 호광고게재 희망호수
성 명 (대표자)게재 (요청)면
주 소규격
전화번호게재내용
상 호광고게재 희망호수
성 명 (대표자)게재 (요청)면
주 소규격
전화번호게재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7.20.>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

신 청 인상 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성 명 (대표자)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결 정 사 항
게재여부□ 게 재 ( 면)□ 게 재 ( 면)□ 게재불가 (불가사유 : )□ 게재불가 (불가사유 : )
발행(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발행(제작)부수매
수 수 료금 액원원원
수 수 료납입기한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수 수 료납 부 처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시 중 은 행
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귀하의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납입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1.7.27., 2016.1.5., 2023.7.20.>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
 일련번호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고의 신청 등)

제2조(광고의 신청 등)① 광고게재를 희망하는 자(이하 “광고주”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발행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광고게재 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신청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의 제한)

제3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하는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ㆍ허위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4조(광고의 심의 등)

제4조(광고의 심의 등)① 구청장은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광고게재 여부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 통보서를 작성하여 광고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료 등)

제5조(광고료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유료광고의 광고료 기준가격은 별표와 같다.② 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 기간이 원고편집 마감일을 경과할 경우에는 원고편집 마감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③ 광고주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광고주에게 통지 이후 광고게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납부된 광고료를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⑤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취소하고 광고료를 반환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광고편집 마감일이 지난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지 않는다.⑥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의 광고와 위원회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법의 준용)

제6조(지방세법의 준용) 광고료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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