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 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3.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 기관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시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의 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지원사업)
제13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피해자의 긴급보호 및 치료와 회복 등 지원2. 범죄예방을 위하여 주거시설 등 환경개선 및 안전용품 지원3. 여성폭력피해자의 반려동물 임시보호 위탁시설 및 동반 입소가 가능한 임시숙소 지원4. 여성폭력피해자의 법률 및 자활ㆍ자립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 [제목개정 2025.1.3.]
제14조(교육 및 홍보)
제14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제15조(2차 피해 방지)
제15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3.>]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제16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1.3.>]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1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