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12 시행 2023-10-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자활기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연 락 처전화 : 팩스 :
신 청 인보호구분 (개인만 기재)□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유형□ 민간위탁( 사업단) □ 구 직영( 사업단)
신청금액금 원금 원유형□ 대출 □ 지원
용 도□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사용기간년 월 ~ 년 월
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수급자 채용 기업 및 개인 신청자)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수급자 채용 기업 및 개인 신청자)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수급자 채용 기업 및 개인 신청자)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자활기업 또는 자활근로사업단) □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수급자 채용 기업 및 개인 신청자)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자활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
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붙임 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관련 증빙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5.>

[별지 제2-1호 서식] 사업계획서

구 분□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사업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업장□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있음 ( 평)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위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보증금 ( 원)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 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 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종류종류종류
※ 사 업 일 정일 정일 정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 / 자금사용 내역 등)
※ 사 업 일 정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총 사 업 소요자금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 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신청융자 금 액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 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부족자금 확 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월별 ( ) -년 매출액 ( )
붙임 : 증빙자료 1부.붙임 : 증빙자료 1부.붙임 : 증빙자료 1부.붙임 : 증빙자료 1부.붙임 : 증빙자료 1부.붙임 : 증빙자료 1부.붙임 : 증빙자료 1부.붙임 : 증빙자료 1부.붙임 : 증빙자료 1부.붙임 : 증빙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 서식]

 ※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 조건부수급자 – 자활기금 융자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별지 제2-2호 서식] 점포임대 자금 신청용

기 관 명담 당 자성 명: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형 태□ 자활기업 □ 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업 종참여인원
사업목적
소 재 지약 도
임 대 인성 명 : 전화번호 :약 도
구 조약 도
규 모약 도
임 대 액 (지원대상금액)전세금 : 월세금 :약 도
기타비용 (지원 외 예상 소요금액)약 도
구 분매 출 수입금지출액적립금비고
계
년
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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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서식 : 점포임대 자금 신청용]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임대희망 점포 현황

3.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계획
 가. 수익금 및 적립금 현황

 ※ 수익금 배분 및 사용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할 것
 나. 향후 추진계획
 1) 창업 및 점포운영 비용조달계획
 ※ 자금확보방법 및 예상매출액(월별,년간)등을 포함하여 자세히 기술할 것

 2) 향후 사업추진계획
 ※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및 운영계획을 자세히 서술할 것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3호 서식] 자활기금 신청 조사서

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전화번호
구 분□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수급자 □ 차상위자 □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 기타 ( )
사 업 명
융자구분□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신규융자 □ 추가융자
조 사 내 역조 사 내 역조 사 내 역조 사 내 역조 사 내 역
조사부문조사부문평 가평 가평 가
기금 설치 목적에의 부합 여부기금 설치 목적에의 부합 여부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지원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 실적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 실적
의 견의 견□ 적합 □ 부적합 □ 기타 ( )□ 적합 □ 부적합 □ 기타 ( )□ 적합 □ 부적합 □ 기타 ( )
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금천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금천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금천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금천구청장 귀하위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인) 금천구청장 귀하
최종 의견결 과□ 적합 □ 부적합 □ 기타
최종 의견사 유
최종 의견서 명복지지원과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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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5.>

※ 담당자는 신청자의 사업계획서와 상담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

[별지 제4호 서식] 자활기금 결정 통지서

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유효기간
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자활기금 결정 통지서자활기금 결정 통지서결정일로부터 1개월 간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금 액금 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귀하를 자활기금 ( □ 대여 □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기금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인 문의 전화번호: 02-2627-1982 귀하귀하를 자활기금 ( □ 대여 □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기금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인 문의 전화번호: 02-2627-1982 귀하귀하를 자활기금 ( □ 대여 □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기금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인 문의 전화번호: 02-2627-1982 귀하귀하를 자활기금 ( □ 대여 □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기금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인 문의 전화번호: 02-2627-1982 귀하귀하를 자활기금 ( □ 대여 □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기금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인 문의 전화번호: 02-2627-1982 귀하귀하를 자활기금 ( □ 대여 □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기금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인 문의 전화번호: 02-2627-1982 귀하귀하를 자활기금 ( □ 대여 □ 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였으니 아래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간 내 기금교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인 문의 전화번호: 02-2627-1982 귀하
붙임기금교부 신청서 1부.기금교부 신청서 1부.기금교부 신청서 1부.기금교부 신청서 1부.기금교부 신청서 1부.기금교부 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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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5.>

[별지 제5호 서식] 자활기금 교부신청서

신청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인보호구분 (개인만 기재)□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상위 계층자활근로 유형□ 민간위탁( 사업단) □ 구 직영( 사업단)
금 액금 원금 원유형□ 대출 □ 지원
용 도□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사용기간년 월 ~ 년 월
용 도□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사용계획
상환방법 (대출 시)□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 10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 10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 10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 10년 이내 일시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최대 3회 연장 가능)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
붙임 서류 : 자활기금 교부신청서 1부.붙임 서류 : 자활기금 교부신청서 1부.붙임 서류 : 자활기금 교부신청서 1부.붙임 서류 : 자활기금 교부신청서 1부.붙임 서류 : 자활기금 교부신청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5.>

[별지 제6호 서식]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대출 내역금 원금 원금 원상환방법□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2년 이내 상환(전세점포 임대)
대출 내역상환금 : 잔 액 :상환금 : 잔 액 :상환금 : 잔 액 :당초 상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상환 기간 연장 신청 내 역금액금액원연장 상환 기간년 월 일
상환 기간 연장 신청 내 역사유사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자활기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귀하
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1.5.>

[별지 제7호 서식] 사업변경신고서

사업실시 기 관기관명 (성명)법 인 명법 인 명
사업실시 기 관기관장성명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실시 기 관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
사 업 장상 호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사 업 장소 재 지
변경사항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사유변경사유
①상 호
②업 종
③사업양도 ・포기
④임대보증금
⑤기타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귀 기관의 자활기금 대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대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대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대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대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대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귀 기관의 자활기금 대출(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였기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금천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1.5.>

[별지 제8호 서식] 자활기금 정산서

신 청 자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법인번호)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대출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출내역지출일자지출일자적 요적 요적 요
지출내역
지출내역
지출내역
지출내역
지출내역
지출내역잔 액잔 액원원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자활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
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붙임 서류 : 증빙 자료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1.5.>

[별지 제9호 서식] 기금출납부

년 월 일적 요채 주채 주수입액지급액잔액
년 월 일적 요주소성명수입액지급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기 금 출 납 부

[별지 제10호 서식] 자활기금 대여 관리카드

신청인성 명 (기관명)생년월일 (법인번호)생년월일 (법인번호)
신청인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화 : 팩스 :
신청인구 분□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 수급자 채용기업 □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 수급자 채용기업 □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 수급자 채용기업 □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 수급자 채용기업 □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 수급자 채용기업 □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자활근로사업단) □ 수급자 채용기업 □ 수급자 □ 차상위 계층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
용 도□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 이차보전 □ 자활조성 □ 전세점포 임대 □ 사업자금 □ 기타(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 년 월
원리금 상환 및 운영 실태 (융자일 기준으로 반기 1회 작성 관리)원리금 상환 및 운영 실태 (융자일 기준으로 반기 1회 작성 관리)원리금 상환 및 운영 실태 (융자일 기준으로 반기 1회 작성 관리)원리금 상환 및 운영 실태 (융자일 기준으로 반기 1회 작성 관리)원리금 상환 및 운영 실태 (융자일 기준으로 반기 1회 작성 관리)원리금 상환 및 운영 실태 (융자일 기준으로 반기 1회 작성 관리)원리금 상환 및 운영 실태 (융자일 기준으로 반기 1회 작성 관리)원리금 상환 및 운영 실태 (융자일 기준으로 반기 1회 작성 관리)
1회( 년 월 일)1회( 년 월 일)1회( 년 월 일)2회( 년 월 일)2회( 년 월 일)2회( 년 월 일)3회( 년 월 일)3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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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년 월 일)4회( 년 월 일)4회( 년 월 일)5회( 년 월 일)5회( 년 월 일)5회( 년 월 일)6회( 년 월 일)6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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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회( 년 월 일)7회( 년 월 일)7회( 년 월 일)8회( 년 월 일)8회( 년 월 일)8회( 년 월 일)9회( 년 월 일)9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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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년 월 일)10회( 년 월 일)10회( 년 월 일)11회( 년 월 일)11회( 년 월 일)11회( 년 월 일)12회( 년 월 일)12회(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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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기준)

제2조(운영기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영규모)

제3조(운영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 범위에서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5억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한다.②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ㆍ재원 등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1호 서식 : 사업자금 대여 등 신청용, 별지 제2-2호 서식 :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 신청용)2. 신용보증 또는 이차보전 비용 지원신청 시는 관련 증빙자료 1부3. 수급자 채용기업이 사업자금 대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로 채용한 증빙자료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기금 신청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 목적과 부합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③ 제1항의 기금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구청장은 기금 결정 통지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및 교부)

제5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해당 사업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자금지급)

제6조(자금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7일 이내에 기금을 대여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기금을 대여하고, 보조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용도로 1,000만원 이하의 대여 또는 자활의지가 있는 자 또는 자활기업 등에 대한 대여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대여는 2천만원 이내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한다.1. 자활을 위한 생업(창업) 자금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을 당한 경우의 생계자금3.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이상의 재학생 등록금②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은 기업 당 1억원 이내로 하고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는 기업 당 1억5천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자금과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중복신청 할 수 없다. <개정 2023.10.12.>③ 제2항에 따른 사업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4회(최장 10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④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하고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한다.⑤ 기금의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율을 적용한다.

제8조(자금 반환통보)

제8조(자금 반환통보)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받은 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상환기한 연장)

제9조(상환기한 연장)① 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감면조치)

제10조(감면조치)① 구청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제9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하였으나 천재지변, 사업실패, 고령,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발생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② 대여자금에 대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 대여금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대여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출자금의 대하)

제11조(대출자금의 대하)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여자금을 대하할 때에는 대하금리를 제7조제5항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2조(이차보전)

제12조(이차보전)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여이율에서 제7조제5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제13조(사업계획ㆍ예산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변경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정산)

제14조(지원금 정산)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서(별지 제8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납여야 한다.

제15조(정기회 등)

제15조(정기회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한다.② 상반기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 또는 그 밖의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회의록 작성)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제17조

제17조 삭제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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