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2.>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2. 국고보조금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익금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23.10.12.>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3.10.12.>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6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9.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1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2. 그 밖에 구청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2.>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5.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제5조(지원신청ㆍ변경)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제6조(자금대여)① 자활기업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3조의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동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고, 상환기간, 대여한도와 연체이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를 넘지 않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시설ㆍ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구청장은 기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제7조(이차보전)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8조(신용보증)
제8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9조(기금운용ㆍ관리)
제9조(기금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0조(기금관리자)
제10조(기금관리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복지지원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9., 2019.12.31., 2023.10.12.>② 삭제 <2023.10.12.>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기금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판단이 곤란하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 중앙자활센터 기금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규정 준용)
제14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0.1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