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2.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의 직업지도3. 장애인의 희망·적성·장애유형과 직종을 고려한 취업알선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기업 지원)
제7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의 우선 지원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