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심의요구서

【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심의요구서
 □ 건 명
위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현황설명서(예방효과, 긴급상황, 피해상황 등)
 2. 조치(사업)계획서(재난예방, 응급조치, 재난복구 등)
 3. 조치(사업비)명세서(소요예산 산출서)
 4. 기타
재난관련부서장 : 과장(인)
금천구재난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심의의결서

주 제의 결 사 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결 서
 □ 건 명 :
 재난관리기금운용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함.
심의의결사항

 위 원 장 : (인)
 부위원장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위 원 : (인)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간 사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일 시장 소장 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및 내 용
토의진행 사 항
위원발언 내 용※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필요시 별지 작성
회의결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회 의 록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기 금 신 청 내 역대 상 시설물
기 금 신 청 내 역위 해 요 인
기 금 신 청 내 역기 금 사 용 용 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기 금 신 청 내 역소 요 비 용 총 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기 금 신 청 내 역융 자 신 청 금 액금 원(\ )금 원(\ )금 원(\ )소요 비용 대비%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천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천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천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천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천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천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구비서류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임대주택 이주)의 필요성 입증서류 2. 점유자일 경우 점유사실 입증서류 3. 소요비용총액 산정에 관한 서류 ※ 융자금 보증에 관련된 제출서류는 금천구금고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6.1.5.>

[별지 제5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1.5.>
재 난 관 리 기 금 사 용 계 획 서
 1. 융자신청인
 ○ 주 소 :
 ○ 성 명 : (인) (전화번호 : )
 ○ 생년월일 : 
 2. 재산보유 및 소득형편
 ○ 재산현황(자가, 전세, 월세, 기타) : 환산가 원
 ○ 월소득 : 원
 ○ 가족수 : 명
 ○ 기 타 : 
 3. 자금사용계획
 ○ 시설물 현황 : (위치, 구조, 면적, 용도, 위해요인 등)
 ○ 자 금 구 분 : 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 등 2. 이주비용
 ○ 세 부 내 역 : 
 4. 자금상환 계획
 5. 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목적 외에 사용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
 금 천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위사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위사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위사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위사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은행 지점장 귀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융 자 금 액
융자구분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1.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비용 등 2. 이주비용 등
귀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귀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지정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의 금리 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금천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의 금리 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금천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의 금리 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금천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융자조건 1. 융자금상환은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율은 %의 금리 를 적용합니다. 2. 연체시에는 금천구금고의 연체율을 적용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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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소유자 (점유자)성 명 (대표자)생 년 월 일
소유자 (점유자)주 소전 화 번 호
연 장 기 간연 장 기 간.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 .에서 . . .으로
상환 기간 연장 사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인) 추천자 : (인) 금 천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구비서류 ○ 상환기간 연장 사유를 증명할 서류 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1.5.>

[별지 제8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

주 소서울특별시 금천구서울특별시 금천구서울특별시 금천구서울특별시 금천구
세 대 주성 명생년월일
주소득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월소득 : 원)
가 족 수명명기 타
사 업 명지원일자
사 업 비지 원 금자 부 담
추진진도
전입년월일주 소 지가 옥 주전출년월일비고(전화번호)
성 명주 소생년월일이동년월일비고(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6.1.5.>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
 1. 융자가구 현황
 

 2. 지원금 사용 추진상황
 

 3. 융자금 대출자 주소 이동상황
 

 4. 연대보증인 주소 이동상황

[별지 제9호서식] 금천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

【별지 제9호서식】
금천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대하 차용증서
 1. 대하금액 : 금 원정(₩ )
 2. 기금구분 : 금천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
 3. 대하기간 : . . .부터 . .까지
 4. 이 자 율 : 대하금리 년 %
 대출금리 년 %
 5. 상환조건 : 
 6. 기 타 : 
위 금액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금천구재난관리기금(융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에 따른 대하금으로 차용함을 증명하며, 상환조건에 의하여 기일 내에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차용인 : 금천구금고 은행장 (인)
 금 천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일 자일 자일 자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적 요수입액지출액잔 액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단위 : 원)

[별지 제11호서식] 재난관리기금(적립금) 관리대장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간적 요금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지출대장

년월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번호)예탁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14호서식] 당해년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 번호)예탁 금액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예 치 기 간이 자 수입액비고결 재결 재결 재
금 융 기관명예금종류 (계좌 번호)예탁 금액예치일만기일예치 기간이율 (%)이 자 수입액비고담당자출납원기 금 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당해년도 사용기금 관리대장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제2조(기금의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관은 조례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용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장기예치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심의 등)

제3조(기금의 운용ㆍ심의 등)① 다음 각호의 자(이하“기금사용부서의 장”이라 한다)는 재난발생 등으로 조례 제6조제1항에 대한 심의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0.9.28., 2013.10.31., 2015.6.2., 2019.12.31., 2022.8.15.>1. 풍수해관련-치수과장2. 설해관련-도로과장3. 지진관련-주민안전과장4. 기타재난-관련부서 담당과장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기금사용부서의 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 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별지 제3호서식) 비치하고 간사는 다음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④ 회의록은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①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융자금사용계획서(별지 제5호서식)② 제1항의 융자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융자대상 여부 타당성 및 비용 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청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융자대상자 명단과 융자금액을 구금고에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대상자 결정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하며 이주지원비는 실비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1.22.>1. 융자한도: 총 임차비용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 융자신청자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2. 융자기간: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3. 융자이율: 연리는 변동금리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2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상환기간연장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출자 관리)

제9조(대출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기금융자가구관리카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

제10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금고와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②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금대하차용증서(별지 제9호서식)2. 영수증(구금고 일정서식)③ 대하금리는 구청장이 구금고와 협의하여 정하되, 대하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정산 등)

제11조(기금의 정산 등)①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0호서식)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3. 기금 지출대장(별지 제12호서식)4.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5. 당해년도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4호서식)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기금운용·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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