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개정 2000.03.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0.03.21>② 삭제 <2000.3.21>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별정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②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②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한다. <개정 2012.06.0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의 임용자격기준표에 열거되지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제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6.08>⑤재직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06.08>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6.08>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06.08>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06.08>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동일한 직무분야의 다른 직위로 재임용 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06.08>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06.08>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06.08>
제6조(전보)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03.21>
제7조(근무상한 연령)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01.12> <단서신설 2000.03.21>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당연퇴직)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직권면직)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있다.1. 삭제 <2012.06.08>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3. 휴지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6.08>
제10조(휴직)
제10조(휴직) 삭제 <2012.06.08>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의2(휴직기간) 삭제 <2012.06.08>
제10조의3(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제10조의3(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2.06.08>
제10조의4(휴직의 효력)
제10조의4(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0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본조신설 1999.01.12], <개정 2012.06.08>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삭제 <2012.06.08>
제11조의2(교육훈련)
제11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2.06.08>
제11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제11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08>
제11조의4(시간제 근무)
제11조의4(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06.08>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