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제4조제3항 관련)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화생방지 요 원6급상당∙구청 화생방보호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1. 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에 예비역 중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출신 (해군의 해병 과 포함) 2. 화생방요원(7급상당)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화생방지 요 원7급상당∙구청 화생방보호 ∙구청 민방위의 날 훈련∙육군의 화학 및 전투병과에 예비역 장교 또는 이와 동등한 군속 출신(해군의 해병과 포함)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구청사회 복지과장5급상당∙여성,아동 과 청소년, 노인 복지 행정총괄1. 4년제 대학 졸업자로써 관련 분야 행정직공무원 경력 10년이상인 자 2. 행정직공무원 경력 15년이상으로 6급에서 4년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 한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여성복지 상 담 원 (부녀 상담원)6급상당 (수석 상담원)∙부녀자 상 담 처리 ∙일반상담 원의 업무 지도 및 감독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분야에 근무한 경력 12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 3.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 7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 상인 자윤락행위등 방지법시행령(제14816호 '95. 11. 30)
7급상당 (일반상 담원, 윤락여 성상담원)∙요보호자 조사, 상담 및 선도 ∙가정문제 상담, 지도 및 계몽 ∙모자가정 의 보호와 모자복지 상담 ∙기타선도 보호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1. 4년제 대학 사회사업학과졸업자 2. 초·중·고등학교 교사로 3년이상 경력자 3. 여성복지상담원(부녀상담원) 8급 상당으로 근무한 경력이 3년이 상인 자윤락행위등 방지법시행령(제14816호 '95. 11. 30)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가정 상 담 원6급상당 (수석 상담원)∙가정상담 업무총괄 ∙일반상담원 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1. 4년제 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소지자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 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한 경력 이 12년 이상인 자 2. 일반상담원(7급상당)으로 근무한 경력 이 5년 이상인 여자
7급상당 (일반 상담원)∙가정문제 연구조사 ∙가정문제 상담 ∙가족치료1. 4년제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 한 자로서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 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8급상당 (일반 상담원)∙가정문제 연구조사 ∙가정문제 상담 ∙가족치료1. 전문대학의 사회사업학과, 사회 복지학과, 심리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근무 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훈련교사7급상당∙부녀자의 생활개선 계몽 및 교양지도 ∙직업상담 및 알선 ∙여성능력개 발을위한 연구교육 ∙기타 기능 교육1.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교사 3급면허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이상 실무경 력자
8급상당 (기술교 도사)∙부녀자의 생활개선 계몽 및 교양지도 ∙직업상담 및 알선 ∙여성능력개 발을 위한 연구교육 ∙기타 기능 교육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2. 해당분야 면허증소지자로서 직업훈 련교사 또는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경력자
아동복리지 도 원 (청소년 지도원)8급상당∙아동 및 임 산부의상담 ∙아동의 일시보호 ∙수용아동 및 보호아동 의 조사 지도 ∙청소년문제 지도 상담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일 이상 의 학교에서 2년이상 당해분야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년 이상 사회사업에 관한 행정에 종사한 자 3.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보건사회부 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호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사회복지 전문요원7급상당∙생활보호대 상자 조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보호대 상자에 대한 사후관리∙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가스업무 담당주사6급상당∙가스행정 및 안전관리1. 가스 기술자격증 소지자 2. 가스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 해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3. 7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 분야 5년이상 근무경력자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적 합한 자
고압가스관리기사7급상당∙가스행정 및 안전관리1. 가스기사1급 자격증 소지자 2. 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 기계, 화학, 취급기능사1급으로 서 당해 4년이상 근무경력자 3. 8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 정분야의 근무경력 3년이상자로 고압 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제11조 규 정에 적합한 자
고압가스관리기사8급상당∙가스행정 및 안전관리1. 가스기사2급 또는 고압가스기계, 화학, 취급기능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고압가스기계, 화학, 취급기능사2급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3년이상 근무경력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3. 9급(상당)이상 공무원으로서 가스행정 분야의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고 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 정에 적합한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지도사6급상당∙여가생활 계획의 수립 및 수행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지도 ∙체육교실 및 여가교실등 운영 ∙여가생활 관련단체의 육성지원1.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2년이상이고, 사 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자 2.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4년이상 이고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 지한 자 3. 일반직 7급(별정직 7급상당포함) 으로 3년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 근무경력자 4. 기타 임용권자가 적격자로 인정한자
지도사7급상당∙여가생활진 흥에 관한 계획수립시행 ∙여가생활진 흥에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1.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 한 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년이상인 자 3.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 자 4. 일반직 8급으로 3년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구의회5급상당∙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 력이 3년이상인 자 2.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 자 3. 기타 임용권자 위자격에 준한다 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속 기 사7급상당∙회의록 작성 및 편집1. 한글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 해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 자 2. 별정직 8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 경력 3년이상인 자
속 기 사8급상당∙회의록 작성 및 편집1. 한글속기 1급자격증 소지자 2. 한글속기 2급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3. 별정직 9급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 경력 2년이상인 자
속 기 사9급상당∙회의록 작성 및 편집1.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영양사7급상당∙구내식당 급식관리영양사 면허를 소지자로서 10년이상 집단급식소에서 급식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자
영양사8급상당∙구내식당 급식관리영양사 면허를 취득한 자
직명(위) 및 업무구분직 급직무내용임 용 자 격근 거
광고물 관리원7급상당∙옥외광고물 관리1. 4년제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 2.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4년이상인 자 3.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로서 관련경 력이 6년이상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1996.10.30, 2006.05.15>
 별 정 직 공 무 원 임 용 자 격 기 준
1. 비상대비 업무분야

2. 부녀청소년, 아동복지 분야 <개정 '98. 9. 26>

3. 사회복지분야
4. 위험물 취급분야 <개정 ′98. 9. 26>

5. 행정관리분야 <개정 ′98. 9. 26>

※ 상위법 적용을 받는 자격기준의 변경시의 적용
 분야별 자격기준중 상위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는 그 상위법이 개정될 때는 이 자격 기준에 불구하고 상위법의 자격기준에 따른다.
6. 구의회관련분야

7. 위생분야<개정 2006. 5. 15>

8. 기타분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로 한다. <개정 2000.03.2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법 제2조제3항제2호에 규정된 공무원 중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0.03.21>② 삭제 <2000.3.21>

제3조(임용권자)

제3조(임용권자) ①별정직공무원은 구청장이 임용한다.②제1항의 임용이라 함은 신규임용, 전보, 휴직, 복직, 면직 및 징계처분을 말한다.

제4조(임용자격)

제4조(임용자격) ①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정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②법 제2조제3항제2호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비서관, 비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일반직 해당직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자에 있어서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한다. <개정 2012.06.0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별표1"의 임용자격기준표에 열거되지아니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유사직무분야의 임용자격 기준에 의한다.④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 최저연령은 임용일 현제 18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06.08>⑤재직중인 자가 동종직무를 수행하는 상위계급으로 신규임용될 때에는 신규임용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제4조의2(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06.08>

제5조(임용절차 등)

제5조(임용절차 등)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상당 이상의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06.08>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신설 2012.06.08>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2.06.08>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동일한 직무분야의 다른 직위로 재임용 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신설 2012.06.08>④ 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2.06.08>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5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2.06.08>

제6조(전보)

제6조(전보) 별정직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 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0.03.21>

제7조(근무상한 연령)

제7조(근무상한 연령) ①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준하는 연령으로 한다.다만,지방자치단체의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과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01.12> <단서신설 2000.03.21>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 각각 당연 퇴직한다.

제8조(당연퇴직)

제8조(당연퇴직)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31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9조(직권면직)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있다.1. 삭제 <2012.06.08>2. 직제,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될 때3. 휴지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2.06.08>

제10조(휴직)

제10조(휴직) 삭제 <2012.06.08>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의2(휴직기간) 삭제 <2012.06.08>

제10조의3(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제10조의3(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 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②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2.06.08>

제10조의4(휴직의 효력)

제10조의4(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②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06.08>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본조신설 1999.01.12], <개정 2012.06.08>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제11조(병역복무 휴직자의 결원보충) 삭제 <2012.06.08>

제11조의2(교육훈련)

제11조의2(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12.06.08>

제11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제11조의3(근무성적의 평정) 각 기관의 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절차 등에 준하여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06.08>

제11조의4(시간제 근무)

제11조의4(시간제 근무) ①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2.06.08>

제12조(징계)

제12조(징계) 별정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제13조(일반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 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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