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4.1.>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1.>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4.1.>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4.1.>③ 위원은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1.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서울특별시 금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4. 관내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5.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6.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7.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Wee센터의 장8. 법률전문가9.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10.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2.4.1.>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4.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2.4.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1.> [제목개정 2022.4.1.]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등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4.1]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련 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2.4.1.]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심의위원회 및 실무의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개정 2022.4.1.>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 통합사례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2.4.1.>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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