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신청서

[앞면][앞면]
접수번호접수기관접수일접수일
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신 청 자 인 적 사 항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
전 입 일전 입 일( 년째 거주중)( 년째 거주중)( 년째 거주중)( 년째 거주중)( 년째 거주중)( 년째 거주중)( 년째 거주중)( 년째 거주중)
연 락 처연 락 처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 원장 등)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 원장 등)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 원장 등)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 원장 등)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 원장 등)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 원장 등)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 원장 등)주민등록표 초본 등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구 원장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 관내인지 여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 관내인지 여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 관내인지 여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 관내인지 여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 관내인지 여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 관내인지 여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 관내인지 여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금천구 관내인지 여부 2)「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 해당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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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
동의자 : (서명)동의자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사진토박이증 발급 및 관리토박이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2년)
연 락 처사 진 (3.5㎝×4.5㎝)
주 소사 진 (3.5㎝×4.5㎝)
신청내용신규 □ 재발급 □ 갱신 □신규 □ 재발급 □ 갱신 □
재발급사유분실 □ 훼손 □ 유효기간 만료 □분실 □ 훼손 □ 유효기간 만료 □
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금천구 토박이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천구 토박이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금천구 토박이증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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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토박이증 (재)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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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증 발급 대장

발급번호발급일자선정년도성 명생년월일주 소 (행정동)구 분 (신규/ 재발급)수 령 현 황수 령 현 황수 령 현 황회수일회수사유
발급번호발급일자선정년도성 명생년월일주 소 (행정동)구 분 (신규/ 재발급)수령일자수령인토박이와의 관계회수일회수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토박이증 발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를 오랫동안 생활 터전으로 지켜온 토박이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금천구 토박이”(이하 “토박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조에 따라 토박이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금천구 설치 이전 구로구 관할이었던 지역의 거주 기간을 포함한다)2. 직계 3대 이상이 구에서 태어나고, 그중 한 세대가 3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

제3조(선정 및 신청)

제3조(선정 및 신청)① 토박이의 선정은 본인의 신청 또는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한다.②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토박이 신청서에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④ 그 밖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

제4조(토박이증 발급 및 인증패 수여)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에게 토박이증을 발급하고, 인증패를 수여한다.② 토박이증은 금천구 토박이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③ 토박이증과 인증패의 규격·디자인 및 발급·재발급,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토박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금천구의회 및 금천구청 소식지 등을 통한 토박이 소개2. 금천구의회 및 금천구청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초청3. 지역 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 및 구정 참여 기회 제공② 구청장은 토박이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종량제봉투 제공2. 가족사진 및 장수사진 촬영3. 금천구청 종합청사 체력단련실 사용료 감면4. 금천구 토박이회 등 자발적인 모임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③ 제2항의 감면은 다른 조례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제6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토박이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을 거부한 경우2. 사망한 경우3. 금천구 관외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한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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