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18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 신청서

항목보유 및 이용기간장학금 신청서장학금 신청서장학금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인적사항장학금 지급일로부터 1년생 년 월 일(남/여)
신 청 인 (보호자)주 소
신 청 인 (보호자)통장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 학 생성 명생 년 월 일(남/여)
장 학 생학교명(학과)학 년
장 학 생장학생 구분[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공적개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우리구와 동시에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므로 향후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우리구와 동시에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므로 향후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우리구와 동시에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므로 향후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우리구와 동시에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므로 향후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합니다.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따라 우리구와 동시에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므로 향후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표 등ㆍ초본주민등록표 등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금 업무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7.18.>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체크)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2호서식] 장학생 추천서

구 분계고 교 생고 교 생고 교 생
구 분계소 계실업교인문교
계
유공자장학생
특기장학생
구 분인 원1인 지급액총 액
고 교 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금천구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1. 추천인원: 명(남·여)

 ※ 여학생은 ( )안에 표기
2. 예산요구액

 상기와 같이 ○○년도 통장 장학생을 선정 보고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장학생 명단
년 월 일
금 천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지급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 학 금 지 급 청 구 서

[별지 제4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장 학 증 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금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의 신청)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8.>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5.6.2., 2022.8.15.>③ 위원회는 선발예정 인원을 조정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심사한다. <개정 2007.5.23.>

제5조(선발)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 지급청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며 구청장명의 장학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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