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4-23 시행 2026-04-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성명(신청인)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생년월일 (남□, 여□)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
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
신청자의 자녀신청자의 자녀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주소주소동일세대 여부동일세대 여부비고비고
신청자의 자녀신청자의 자녀
신청자의 자녀신청자의 자녀
신청자의 자녀신청자의 자녀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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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금천구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제출 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1부.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조사확인결 재결 재결 재결과통지결과통지결과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본인은 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소득, 그밖에 자격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양육비 지원 만족도 조사 수탁자
제공하는 항목성명, 연락처, 고유식별정보, 가족관계(신청인 가구의 개인정보 포함)
이용 목적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 정책자료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지원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서울특별시 금천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제한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3자 정보제공 및 취급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3자 정보제공 및 취급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3. 제3자 정보제공 동의

4.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으며,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 . . .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

연번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자녀 성명환수 일자환수 금액 (원)환수사유비고
연번성 명 (전화번호)생년 월일주 소자녀 성명환수 일자환수 금액 (원)환수사유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23.>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나. 담보제공명령다. 일시금지급명령라. 이행명령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제5조(지원기준 등)

제5조(지원기준 등)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으로 하며, 최대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로 한정한다.③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과 별도로,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단, 이 조례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와 양육비 선지급의 총 금액이 양육비 집행권원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종료 등)

제7조(지원종료 등)① 구청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 등에게 자녀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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