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공인조례

조례 공포 2018-03-21 시행 2018-03-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구 분구 분한변의 길이비 고
청 인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인3.6cm정사각형
직 인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의 직인2.4cm정사각형
직 인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2.1cm정사각형
직 인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장의 직인2.1cm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3.21.>
공인의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 실 일)년월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 법□소각 □이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 제8조, 제9조 관련]
 수신자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 목 □ 공인폐기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발신명의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청인 □직인□특수공인□청인 □직인□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 록 일 ( 재등록일 )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제8조, 제9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인영대장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신 조 개 각년 신 조 개 각년 신 조 개각년 신 조 개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 영 대 장 [제11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 쇄 문 서 명인 쇄 문 서 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인쇄공인규격
일 자인쇄량 (매)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잔여량 (매)확 인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제12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사 고 종 류사 고 종 류□ 도난 □ 분실 □ 허위 □ 변조 □기타
사고내용사 고 일년월일
사고내용사고내용
사고내용분 실 자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 인 사 고 보 고 서 [ 제13조 관련]
 수신자 ( )
제목 공인사고보고서
 

 발신명의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인 영전자이미지공인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초사용일 :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 유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의 일반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 년 월 일 폐기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제8조 관련]

비 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의하여 노원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비치·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노원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제3조(공인의 관리 및 보관) 공인은 의정팀장이 관리하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규격 및 내용)

제4조(규격 및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으로 하되, 크기는 별표1과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기관과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찍는 위치)

제6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7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

제7조(공인의 등록 및 교부)①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이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9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제10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인영의 보존)

제11조(인영의 보존) 공인의 보관자는 매년 2월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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