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

분류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입체교차 나. 자전거도로, 보도포장, 보도ㆍ점자블록,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다.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방음벽, 방호울타리ㆍ중앙분리대ㆍ낙석방지망 등 라. 가로등, 배수구덮개, 맨홀, 제설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환기구(흡ㆍ배기구),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전기통신설비분전함, 공중전화부스, 우체통, 전신주, 신호등주 등
문화관광시설관광안내소, 관광안내도
녹지시설공원,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 녹지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환경관리시설휴지통, 환경미화원 대기소, 공중화장실
교통관련시설가. 보행자 안내표지, 택시ㆍ마을버스ㆍ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정류소, 택시 표지판 나.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부설주차장 진ㆍ출입표지 다.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교통 감시시설 라. 길말뚝, 보호펜스, 횡단보도 쉘터, 자전거보관대 등
도로점용 허가시설물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ㆍ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흡연부스, 안심부스, 가로판매대ㆍ구두수선ㆍ버스카드 판매대ㆍ벤치, 그늘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ㆍ점포ㆍ창고ㆍ자동차 주차장ㆍ광장ㆍ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공공건축물가. 공공기관 청사 나. 공공기관 발주 건축물
시각상징물가. 공공시설물 등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 - 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 도시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대상 시설물(제18조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 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별지1]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

사 업 명
대상지위치
신청부서 (기관)
사업담당/ 시설담당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담당자: 연락처: 이메일: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사업개요사업목적 : 사업내용 : 주요시설 : 제원(면적)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주요시설 : 제원(면적)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주요시설 : 제원(면적)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주요시설 : 제원(면적)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주요시설 : 제원(면적) :사업목적 : 사업내용 : 주요시설 : 제원(면적) :
사업개요설계발주방법사업비설계비공사비예산분담비고
사업개요국비:
사업개요시비:
사업개요구비:
사업기간설 계 : 공 사 :설 계 : 공 사 :설 계 : 공 사 :설 계 : 공 사 :설 계 : 공 사 :설 계 : 공 사 :
신청부서 (기관) 검토의견- 검토의견 : ※검토자료 첨부 (현황사진, 사업계획서, 디자인 시안, 설계도면 등 /ppt(pdf)파일, cad파일)- 검토의견 : ※검토자료 첨부 (현황사진, 사업계획서, 디자인 시안, 설계도면 등 /ppt(pdf)파일, cad파일)- 검토의견 : ※검토자료 첨부 (현황사진, 사업계획서, 디자인 시안, 설계도면 등 /ppt(pdf)파일, cad파일)- 검토의견 : ※검토자료 첨부 (현황사진, 사업계획서, 디자인 시안, 설계도면 등 /ppt(pdf)파일, cad파일)- 검토의견 : ※검토자료 첨부 (현황사진, 사업계획서, 디자인 시안, 설계도면 등 /ppt(pdf)파일, cad파일)- 검토의견 : ※검토자료 첨부 (현황사진, 사업계획서, 디자인 시안, 설계도면 등 /ppt(pdf)파일, cad파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원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고,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 등”이란 공공기관 등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구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2.28.>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④ 삭제 <2023.12.28.>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8.>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2.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심의(자문)대상 시설물 등(별표 1)에 관한 사항4. 삭제 <2023.12.28.>4.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5.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대신하여 심의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3.12.28.>6.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8.>8.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2.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 사업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3. 공공시설물 등의 일부가 노후화되거나 파손되어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경우4. 서울특별시가 인증한 우수공공디자인 및 표준형디자인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5.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ㆍ설치하는 경우6. 설계 공모방식으로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7. 향후 확대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사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8.>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1.7, 2020.5.21.>1. 당연직 위원 :힐링도시국장, 도시경관과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공간ㆍ산업ㆍ시각ㆍ범죄예방ㆍ유니버설ㆍ경관 디자인, 건축,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10명 이상의 해당 분야별 위원을 매 회의마다 지정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8.>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1. 긴급을 요하는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현장 확인 없이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3.12.28>

제13조의2(소위원회의 운영)

제13조의2(소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사무 소관국장이며 부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제13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 심의ㆍ자문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4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20조에 따른 지침을 준수할 것 <개정 2023.12.28.>② 삭제 <2023.12.28.>③ 삭제 < 2023.12.28.>④ 위원회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이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공디자인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있다.

제14조의2(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제14조의2(공공디자인 심의 신청)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개인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등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과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디자인 계획3. 디자인 시안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심의신청은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소관부서의 사전 협의를 하고,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심의 또는 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14조의3(공공디자인 심의 절차)

제14조의3(공공디자인 심의 절차)① 구청장은 심의ㆍ자문 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접수된 심의신청에 대하여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된다.③ 위원회의 심의ㆍ자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심의ㆍ자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의 신청은 두 차례에 한한다.④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15조(의견청취 등)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운영세칙)

제17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2023.12.28.>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1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구의 각 부서의 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 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③ 구의 각 부서의 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20조(공공디자인 지침)

제20조(공공디자인 지침)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구청장 및 공공기관 등의 장은 공공시설물 등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공디자인 지침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21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에 주민 등의 제안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동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전문가의 참여)

제22조(전문가의 참여)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②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위촉 방식, 활동범위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공공디자인 비용 지원)

제23조(공공디자인 비용 지원)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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