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처리기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3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
대 리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분쟁대상 공동주택단 지 명세 대 수
분쟁대상 공동주택위 치
신청내용
신청취지 및 사유
발생사유 및 교섭경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분쟁조정 동의·거부 의사서

분쟁조정 동의 ․ 거부 의사서분쟁조정 동의 ․ 거부 의사서분쟁조정 동의 ․ 거부 의사서분쟁조정 동의 ․ 거부 의사서분쟁조정 동의 ․ 거부 의사서처리기간
분쟁조정 동의 ․ 거부 의사서분쟁조정 동의 ․ 거부 의사서분쟁조정 동의 ․ 거부 의사서분쟁조정 동의 ․ 거부 의사서분쟁조정 동의 ․ 거부 의사서3일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
대 리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이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동의․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동의․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동의․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동의․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동의․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동의․거부(중지)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신 청 인성 명성 명
신 청 인주 소주 소
피신청인성 명성 명
피신청인주 소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정합니다. 년 월 일
구 분구 분성 명성 명서 명구 분성 명서 명
위원장위원장부위원장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위 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제11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안 통지서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 쟁 조 정 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심의로 위와 같이 결정된 이 사건의 분쟁 조정안을 통지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 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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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조정안 수락 여부 답변서

당사자 구분당사자 구분[ ] 신청인 [ ] 피신청인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 신청인 [ ] 피신청인 ※ [ ]에는 한곳을 선택하여 √표를 합니다.
사건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건사 건 명
사건공동주택 단지명 및 주소
수락여부수락여부1. 조정안을 수락합니다.수락 시 ○표를 합니다.
수락여부수락여부2. 조정안을 거부합니다.거부 시 ○표를 합니다.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수락 여부를 답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위 당사자(법인은 대표자,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는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귀중
유 의 사 항「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 답변서는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제11조제4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조서

사 건 명
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조정안 수락 일자조정안 수락 일자신청인 : 년 월 일, 피신청인 : 년 월 일
위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였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조정합니다. 별첨 : 조정내용 1부위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였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조정합니다. 별첨 : 조정내용 1부위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였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조정합니다. 별첨 : 조정내용 1부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비 고1.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11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수락으로 보아 작성된 조서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1.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11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수락으로 보아 작성된 조서는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제11조제5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사 건 명사 건 명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분쟁조정 신청내용
출 석 대 상 자출 석 대 상 자성 명자 격
출 석 대 상 자출 석 대 상 자주 소
출 석 요 구 일 자출 석 요 구 일 자출 석 요 구 일 자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출 석 장 소
진술할 사항진술할 사항진술할 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 사건에 대해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위와 같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유 의 사 항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3조제3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분쟁조정 거부ㆍ중지 통지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주 소
대 리 인성 명
대 리 인주 소
피신청인성 명
피신청인주 소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조정 거부․중지 사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본 사건의 분쟁조정을 (거부, 중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제15조제1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합의서

사건번호사건번호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제 호( 년 월 일)
사 건 명사 건 명
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공동주택단지명 및 주소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대 리 인대 리 인성 명생년월일
대 리 인대 리 인주 소전화번호
피신청인피신청인성 명생년월일
피신청인피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신청취지신청취지1. 2.1. 2.1. 2.1. 2.
합의내용합의내용1. 2.1. 2.1. 2.1.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정 전 분쟁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정 전 분쟁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정 전 분쟁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정 전 분쟁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정 전 분쟁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정 전 분쟁 해결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피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 (서명 또는 인)
비 고※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3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15조제1항제5호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8.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총괄국장이 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 등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경우7.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최근 3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를 포함한다)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설계, 감리, 시공,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8.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사건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발주한 설계, 감리, 시공, 감정 또는 조사를 수행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조정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조정 등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전자우편을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정의 신청 등)

제10조(조정의 신청 등)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당사자 어느 한쪽으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조정에 응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뜻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

제11조(조정)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이 작성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7일 전까지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별지 제6호서식의 조정조서(調停調書)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조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대표자의 선정 등)

제12조(대표자의 선정 등)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당사자 중에서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하거나 조정안을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③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해당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④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

제13조(조사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ㆍ복사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 통지를 할 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효력)

제14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때에는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당사자는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제15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또는 중지의 사유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2. 분쟁으로 민ㆍ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3.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한 경우4.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5. 조정 전 분쟁당사자 양쪽이 분쟁의 해결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합의서를 제출한 경우②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 경위, 조정거부 사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으로 조정 절차를 끝낼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부담)

제16조(비용의 부담)① 분쟁조정에 드는 비용은 분쟁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2. 검사ㆍ조사에 드는 비용3. 녹음ㆍ속기록ㆍ관계 전문가ㆍ참고인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드는 비용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제1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분쟁당사자가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공동주택 상담실 운영)

제18조(공동주택 상담실 운영)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법령 해석, 회계처리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자문ㆍ상담을 위하여 주민 등이 외부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는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 등을 함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공동주택 분야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상담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공동주택 상담실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문가 무료상담실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9조(비밀준수)

제1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동주택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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