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초역량 및 변화 대응 역량이 뛰어난 우수 인재를 양성해 노원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구청장의 책무)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과학기술 진흥 및 교육 기반 조성과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 강화 등 과학기술 혁신사업을 통한 인재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6.>
제3조(과학기술 진흥 사업)
제3조(과학기술 진흥 사업) 구청장은 노원구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2.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3. 과학기술 관련 인재 양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4. 과학기술 진흥과 연관된 다양한 정보 제공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2조에서 이동 <2025.9.26.>]
제4조(과학기술 인재 양성)
제4조(과학기술 인재 양성) 구청장은 노원구 지역 내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의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과학 교육 지원 사업2.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 대상 수학 및 과학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3.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 대상 정보교육 등 디지털 기초교육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4.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 대상 과학기술 분야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사업5. 과학기술 인재 발굴 및 성장을 위한 지원 사업6. 학교 밖 체험ㆍ탐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7. 경진대회, 지역과학축전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8. 과학기술 분야와 인문사회 분야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의 개발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3조에서 이동 <2025.9.26.>]
제5조(정보기술 증진 사업)
제5조(정보기술 증진 사업) 구청장은 정보기술(이하 “IT 기술”이라 한다)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관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IT 기술 경진대회2. 국내외 우수 과학 및 IT 기술 관련 전람회ㆍ전시회 유치3. IT 기술 및 4차 산업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4. 그 밖에 IT 기술과 관련된 축제 및 행사[제4조에서 이동 <2025.9.26.>]
제6조(관계기관의 활동 지원)
제6조(관계기관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원구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노원구 소재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및 대학ㆍ연구기관ㆍ기업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1. 제3조에 따른 과학기술 진흥 사업 추진2. 제4조에 따른 과학기술 인재 양성 사업 추진3. 제5조에 따른 정보기술 증진 사업 추진4.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행사5.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활동 및 학술 행사6.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전시회ㆍ축제 등[제5조에서 이동 <2025.9.26.>]
제7조(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과학기술 관련 시책을 심의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노원구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5.9.26.>1. 과학기술 혁신 및 인재 양성 등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 및 IT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 진흥 및 IT 기술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 및 IT 기술 관련 기금 조성ㆍ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5.9.26.>][제목개정 2025.9.26.]
제8조
제8조 제8조삭제 <2025.9.26.>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제13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과학기술 진흥 및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내 학교,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9.2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