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6-15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요경비 지원 범위 및 방법

단 체 명구 분지원 금액지원 방법
1.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지휘자 사례비1,000,000원월정액으로 개별지급
1.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반주자 사례비600,000원월정액으로 개별지급
1.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일반 운영경비1,000,000원월정액으로 집행
2.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지휘자 사례비800,000원월정액으로 개별지급
2.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반주자 사례비400,000원월정액으로 개별지급
2.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관리장 사례비400,000원월정액으로 개별지급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2.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일반 운영경비1,000,000원월정액으로 집행
3.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지휘자 사례비800,000원월정액으로 개별지급
3.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반주자 사례비400,000원월정액으로 개별지급
3.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일반 운영경비1,000,000원월정액으로 집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9.9.5.>
소요경비 지원 범위 및 방법(제8조 관련)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2] 임원의 구성과 임무(제9조 관련)

단 체 명구 분임 무
1.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지휘자공연 및 연습을 지휘, 감독한다.
1.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반주자반주를 담당하며, 지휘자를 보좌한다.
1.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회 장합창단을 대표하며 총괄한다.
1.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1.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총 무단원 간의 상호 연락 등 조직을 관리한다.
1.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회 계합창단의 회계업무를 총괄한다.
1.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서 기합창단 회의 및 자료 등을 기록, 보존한다.
1.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파트장합창단 각 파트를 대표한다.
2. 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지휘자공연 및 연습을 지휘, 감독한다.
2. 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반주자반주를 담당하며, 지휘자를 보좌한다.
2. 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회 장합창단을 대표하며 총괄한다.
2. 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관리장물품․장비, 단원의 복무를 관리하고, 연습․공연 시 지휘자를 보좌하며, 합창단의 회계를 담당한다.
3.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지휘자공연 및 연습을 지휘, 감독한다.
3.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반주자반주를 담당하며, 지휘자를 보좌한다.
3.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회 장합창단을 대표하며 총괄한다.
3.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총 무단원 간의 상호 연락 등 조직을 관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12.21.>
임원의 구성과 임무(제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응모원서

①성 명(한글) (한자)②생년월일사 진 (반명함판)
③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사 진 (반명함판)
④전화번호(집) (휴대폰)⑤응모파트사 진 (반명함판)
⑥응시곡목사 진 (반명함판)
⑦주요학력 및 경력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원구 구립○○○ 모집에 응모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원구 구립○○○ 모집에 응모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원구 구립○○○ 모집에 응모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원구 구립○○○ 모집에 응모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원구 구립○○○ 모집에 응모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노원구청장 귀하
접 수 증 (No. )접 수 증 (No. )접 수 증 (No. )접 수 증 (No. )사 진 (반명함판)
①성 명(한글) (한자)②생년월일사 진 (반명함판)
③주 소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서울특별시 노원구사 진 (반명함판)
④전화번호(집) (휴대폰)⑤응모파트사 진 (반명함판)
⑥응시곡목
⑦주요학력 및 경력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원구 구립○○○ 응모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원구 구립○○○ 응모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원구 구립○○○ 응모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원구 구립○○○ 응모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노원구 구립○○○ 응모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1.12.>
응 모 원 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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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사항 발견시 해당자 불합격 처리

[별지 제2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노원구 구립○○합창단 관리카드(제6조 관련)

① 성 명(한글) (한문)② 생년월일반명함판 사진부착
③ 주 소④ 전화번호반명함판 사진부착
⑤ 위촉일⑥ 위 촉 해제일
⑦ 위촉해제 사 유⑧ 파 트
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주요 이력 및 경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12.21.>
노원구 구립○○합창단 관리카드(제6조 관련) 

 ※ ⑥, ⑦항은 적색으로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합창단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관리)

제2조(사무관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소년합창단(이하 “청소년합창단”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립청춘실버합창단(이하“청춘실버합창단”이라 한다)의 사무관리는 문화도시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8.8.31, 2019.12.12, 2023.6.15.>[전문개정 2017.12.21.]

제3조(단원의 모집)

제3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의 신규모집은 매년 2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② 단원을 신규 모집할 때에는 전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단원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1. 응모원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이력서(청소년합창단은 재학증명서) 1부3. 사진(3.5cm × 4.5cm) 2매4. 학력 및 경력증명서 1부 (단, 해당자에 한함)5.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 (단, 최종합격자에 한함)

제4조(전형방법)

제4조(전형방법)①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은 실기심사와 면접심사로 구분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실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서류제출자에게는 사전심사 후 실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를 제외한 단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문화도시과장과 지휘자를 포함한 해당 분야 전문가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6.6.13, 2018.8.31, 2019.12.12, 2023.6.15.>④ 전형위원 중 노원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지휘자 및 반주자는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능력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공개모집을 통해 별도의 전형방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⑥ 심사의 방법과 채점기준은 모집 시마다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12.21.>

제5조(합격자 결정)

제5조(합격자 결정)① 합격자는 실기 및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에 의하여 60점 이상인 자로서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의 점수는 전형위원 평균점수로 한다.

제6조(위촉 및 위촉 해제)

제6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위촉 해제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해당 단원에게 위촉 해제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카드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7조(연습)

제7조(연습)① 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구분한다.② 여성합창단은 주 2회, 청소년합창단과 청춘실버합창단은 주 1회 정기연습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공연 준비를 위하여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

제8조(소요경비 지원)

제8조(소요경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비 지원 범위와 지원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등)

제9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등) 임원의 구성과 임무는 별표 2와 같고, 지휘자, 반주자 및 관리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음악코치)

제10조(음악코치)① 구청장은 합창단의 수준 향상과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음악코치 등을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음악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반주자 보수에 준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목적 외 활동)

제11조(목적 외 활동) 구청장은 합창단의 기량 향상과 구위 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외부 출연 또는 해외 공연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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