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충민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그 소속기관 등(이하 “구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으로 인한 주민의 권리침해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구 소속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5.7.1.>나.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다. 구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4.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이란 구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제3조(위원회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두고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노원구 구민고충처리위원 (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같은 법 제33조제2항을 따른다.
제6조(위원장 직무)
제6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내용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 결격사유)
제8조(위원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9조(위원 겸직금지)
제9조(위원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4.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제10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신청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 해촉)
제11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 · 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전문가 자문)
제12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공인)
제14조(공인)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가질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사무기구)
제15조(사무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다만, 사무기구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감사담당관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제16조(지원)
제16조(지원) 구청장은 위원회 및 사무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