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

구 분물품관리 총 괄 관 (보조총괄관)분 임 총 괄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출 납 원물품운용관분임물품 출 납 원
본 청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재무과장재무과장재무과장계약업무 담당주사각.담당관 과장각 담당관.과 주된업무담당주사
본 청기획재정국장 (재무과장)재무과장차량행정지원과장계약업무 담당주사각.담당관 과장행정지원과 총무업무담당주사
동주민센터““각 동장각 동장주된업무 담당주사각 동장주된업무담당주사
보건소 (보건지소 포함)“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보건위생과장물품담당주사보건위생과장주된업무담당주사
구의회 사무국“사무국장사무국장사무국장물품담당주사사무국장주된업무담당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관(부서)별 물품관리 책임자

[별지 제2호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번호지 번지목면적 (㎡)용 도재산분류사항재산분류사항재산분류사항변경 전 재산관리관 협조의견비고
번호지 번지목면적 (㎡)용 도재산 종류재 산 관리관 변경 전재 산 관리관 변경 후변경 전 재산관리관 협조의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

종 별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재산소재지지목 및 구 조지목 및 구 조수 량단 가금 액비 고비 고
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2.재산의 현황
종 별종 별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당초 재산조성 및 취득내역현 용 도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연고자 유 무
종 별종 별년 월 일목 적목 적취득당시 가 격취득당시 가 격현 용 도관 리 상 태관 리 상 태연고자 유 무
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3.용도폐지 사유(구체적으로 기입) 4.용도페지 후의 활용방안 5.소유권 증명 6.위치도 및 지적도 7.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공 시 지 가공 시 지 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감정가격감정가격매매실례매매실례평정가격평정가격비고
소재지지번지목 (종목)수량개별표준지시 가 표준액대장가격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구 유 재 산 가 격 평 정 조 서

※ 매각․매수․교환․대부별로 해당란을 작성한다.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관서명
 평정자 직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

Code No.Code No.Code No.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 토 지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토지대장등본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지적도등본
지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지 적현 재: ㎡년 도내 용금 액
토지등급취득시: ㎡
토지등급현 재: ㎡
농지등급취득시: ㎡
농지등급현 재: ㎡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 전변경 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 건 물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건물관리대장등본
구 분세분류부 속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
연 면 적연 면 적취득시: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연 면 적연 면 적현 재: ㎡년 도내 용금 액
건축년월일건축년월일
구조구성재료
구조지급종류
구조종 수
구조단 면 적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 전변경 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 입 목 죽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수종 :수종 :수종 :용 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본수본수(본) 주년 도내 용금 액
본수본수(본) 주
식재상황년월일
식재상황본 수
식재상황면 적
식재상황식재자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 전변경 후내역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 공 작 물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관리자 : 소재지 :
구 분대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배치도배치도배치도배치도
구 분세분류부 속 및 주 재 산부 속 서 류평면도평면도평면도평면도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 혁현황및상태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유지관리비 투자상황
명 칭구조형식수량용도연 혁현황및상태년 도내 용금 액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 전변경 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기계기구)제 조 자확 인
관리관대 분 류대 분 류형용 도
관리관중 분 류중 분 류형용 도
소재지중 분 류중 분 류규격용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격용량용 도
소재지제조년월일제조년월일규격용량연 락
소재지제 조 자제 조 자규격용량연 락
명 칭제 조 자제 조 자구입금액연 락
명 칭제조 번호제조 번호구입금액연 락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 전변경 후내역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 선 박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길 이m항해구역
명 칭개 수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선 적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m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선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 전변경 후내역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 항 공 기 )제 조 자확 인확 인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관리자 : 소재지 : 명 칭 :
구 분대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구 분구 분구 분구 분색 인색 인
구 분중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등기부등본
구 분소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구 분세분류주 재 산부 속 서 류
주요설비 및 속구주요설비 및 속구용 도길 이m비행구역
명 칭개 수공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공 항넓 이m최대적재 인 원명
등 록 년 월 일깊 이착 수 년 월 일
등 록 년 월 일깊 이착 수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등록번호속 력m준 공 년 월 일
신호부자주기외형제 조 자
몸체자료청결출력총 톤 수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 전변경 후내역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특허권/기타권리)제 조 자제 조 자확 인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관리자 : 명칭 :
종목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종목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번호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등록번호부 속 서 류연 혁연 혁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 전변경 후내역비고
해당기간대부면적대부목적대부료비고
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차수자정보비고
년 월 일재평가액재평가차액과표또는평가액평 가 자기 록대 조비 고
Code No.Code No.Code No.Code No.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구 유 재 산 관 리 대 장제 조 자확 인
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주식, 출자에 따른 권리)제 조 자확 인
주 식 등 종 류주 식 등 종 류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명 칭명 칭명 칭
1 주 당 액면금액1 주 당 액면금액총지분 금 액총지분 금 액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주 소주 소주 소
보관기관보관기관재 산 관리관재 산 관리관법 인사업 내용사업 내용사업 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비 고법 인사업 내용사업 내용사업 내용
출 자 연 혁년월일금 액변동사유변동사유비 고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자 본 금자 본 금자 본 금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출 자 연 혁법 인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설립년월일
취득년월일취득원인취득금액전소유자등 기 일등기번호등기목적
비고
날짜변동사유변경 전변경 후내역비고(출자재원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대부및사용상황

자산재평가

(별지 제5호서식)

권리취득상황

변동(이력)사항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재 산 소 재 지지목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재평가액재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재산 종류코드 번호구분구동가지 번지목및 종 목구 조수 량과 표 또 는 평가액취득 년도경과 년수토지 등급단 가평가액차 액 (증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
━━━━━━━━━━━━━━━━━━━━━━━━━━━━━━━━━━
 20 년 월 일
 관리관 직명 성명 인

 (주) ◦ 재 산 종 류: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으로 구분
 ◦ 구 분: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별로 함.
 ◦ 지목 및 종목:지목은 토지의 지목을 기록하고 종목은 건물의 용도구분
 (사무소, 주택, 창고, 장옥, 공장) 기록
 ◦ 재산종목별:구분별, 종목별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임 차 재 산 대 장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
임 차 물 건토 지지목지목건 물종목부 속 물명 칭명 칭수 량수 량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총 면 적 ㎡총 면 적 ㎡건 물구조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임차면적 ㎡임차면적 ㎡건 물건평전체전체㎡㎡부 속 물
임 차 물 건토 지지적지적건 물건평차수차수㎡㎡부 속 물
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소 유 자 주소․성명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요 금 지 급
임차목적임차목적임차목적계약년월일계약년월일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기간임차요금임차요금금 액금 액금 액지급년월일지급년월일적 요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자 년 월 일 지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구유재산 사용허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허 가 조 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년 월 일로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금 원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손해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에 가입하여 그 증서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허가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대여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청사, 관사, 학교, 병원, 도서관, 공무원아파트 등 서울특별시가 직접 사무용․사업용에 필요할 경우
 2. 도로, 공원, 하천, 제방, 유수지, 구거 등 공공용 사업에 필요한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우
 4.허가 재산의 보관을 게을리 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경우
 5.허가 받은 재산을 다시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서울특별시 노원구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원상복구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게을리 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허가조건 범위안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공익 또는 재산관리상의 목적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구유재산대부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대부자”라 한다)와 임차자 ㅇㅇㅇ (이하 “임차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용목적) 대부재산의 사용목적
제2조(대부기간) 대부기간 년 월 일부터 ( 일간) 년 월 일까지
제3조(대부료) 대부료연액 원정.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월 미만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대부료 납입) “임차자”의 대부료 납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33조의 규정에 따르고, 납부기한 후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임차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진다. “임차자”는 전항의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이외의 권리주장을 하지 못한다.
제6조(손해보험) “임차자”는 대부재산에 대하여 “대부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금 원정 이상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대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가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납부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대부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행위제한) “임차자”는 “대부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대부재산의 다시대여 또는 권리의 처분
 3.대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대부재산에 시설한 “임차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8조(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자”는 “임차자”에게 대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
 2.“임차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임차자”가 체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건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4.“임차자”가 본 계약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부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에 그 배상액은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대부자”가 결정하고, “임차자”는 배상액에 대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배상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요청) ① 계약기간 중에 “임차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경우에는 1월 전에 계약해지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대부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임차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대부자”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재산의 반환)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대부자”의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목적의 성질상 대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대부자”가 원상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갱신)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해당 재산을 계속하여 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만료 1월전까지 대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금) 대부기간 만료 후 “임차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재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대부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배상확인) “임차자”가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임차자”는 “대부자”에게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해석) 이 계약의 조항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부자”와 “임차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대부자 노원구청장 (인)
 임차자 (인)
“주”:노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부재산의 보존책임 및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규정에 의한 비용상환 청구 등은 필요시 쌍방이 협의하여 이 계약서에 삽입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여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1호서식] 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

구 분구 분구 분상 반 기상 반 기상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하 반 기합 계합 계합 계비고
구 분구 분구 분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건 수수 량금 액비고
취 득계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1.매 입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2.교환으로 취득토 지 건 물 기 타
취 득3.기타 취 득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계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4.매 각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5.양 여토 지 건 물 기 타
처 분6.교환으로 처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비고
일련번호지 목소 재 지수 량추정가액취득시기취 득 사 유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 시기교 환 사 유교환 대상자비고
일련 번호일련 번호구 분지목소재지일단의 수량교환대상수량추정가액교환 시기교 환 사 유교환 대상자비고
○ 건○ 건처 분 취 득
계토 지처 분 취 득
계건 물처 분 취 득
계기 타처 분 취 득
일련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 각 사 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일련번호지 목소재지일단의수량매각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 가 액매각 시기매 각 사 유매수 희망자 주소․성명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일련 번호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재 산 표 시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 사유 및 근 거 법 령양수자비고
일련 번호지 목소재지일단의 수량양여대상 수량과표 또는 평 가 액양여시기양여 사유 및 근 거 법 령양수자비고
계토 지 건 물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년도관리계획총괄표(11-1)
 ( 단위:㎡, 천원 )

년 도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11-2)
 ( 단위:㎡, 천원 )

 주) (1)매입과 그밖의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매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재하고 재산소재지,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성명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3)그밖의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그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11-4”를 참조
년 도 교 환 대 상 재 산 목 록(11-3)
 ( 단위:㎡, 천원 )

 주) (1)구분:교환으로 처분된 재산과 취득된 재산으로 구분한다.
 (2)교환대상 수량:예를 들어 일단의 토지가 5,000㎡이고, 교환대상토지가 2,000㎡이면 “일단의 수량”란에는 5,000, “교환대상수량”란에는 2,000을 기재한다. 따라서 추정가액도 실제 교환수량에 대한 추정가액이 된다.
 (3)그밖의 작성요령은 “양식 11-4”를 참조
년 도 매 각 대 상 재 산 목 록(11-4)
 ( 단위:㎡, 천원 )

 주) (1)일련번호 및 재산의 표시:건별로 일련번호로 기재한다. 1계약은 1건으로 표시하되 소재지 표시란에는 대표적인 재산외 ○○필로 기재하고 지목란은 대표적 지목을 표시한다.
 (2)일단의 수량:일단의 표시(1필지의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의 전체수량을 표시한다.
 (3)매각대상 수량:실제 매각되는 수량을 기재한다.
 (4)과표 또는 평가액:(3)란의 실제 매각되는 수량에 대한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재한다.
 (5)매 각 시 기:매각예정시기를 분기별로 기재한다.
 (6)매 각 사 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년 도 양 여 대 상 재 산 목 록(11-5)
 ( 단위:㎡, 천원 )

 주) (1)양여대상 수량:“양식 6-3”의 주)(2)를 참조하여 착오 없도록 한다.
 (2)양여 사유:근거법 등 구체적 사유를 명기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임대형 토지 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위탁자” 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ㆍ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에 의한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후에는 신속히 임대사업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축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 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은 제1항의 건설회사 및 제2항의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한다.
 1.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임대한 건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 건물의 임대료 및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ㆍ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로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7.“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차입금
 4.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5.제2호 및 제3호의 반환 채무
 6.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밖에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발급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지급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금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 및 준공후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위탁자”과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 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수선비등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보존 또는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경우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ㆍ차입금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노 원 구 청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노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의2서식]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의2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이 신탁은 위 재산에 다음 건축물을 건축하고, 이를 분양(처분)ㆍ관리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조 및 용도
 면 적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년 월 일까지 준공하고, 준공 전ㆍ후에는 신속히 분양을 개시한다. 다만, “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년 월 일까지 건축물을 준공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준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①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회사로부터 준공건축물을 인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한다.
 ③ “수탁자”는 준공건축물의 인도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건축물의 준공도면 등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건물의 건축)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선정하는 건설회사(이하 건설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제1조제1항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한다.
 ② “수탁자”는 제1조제1항의 건물건축에 관하여 설계 및 감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건설회사와 제2항의 전문기관과의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률에 준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건설회사와 체결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건물의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내용 및 설계감리계약 등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공적시설부분의 시공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ㆍ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ㆍ운용한다.
 1.“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에서 정한 분양금액 및 조건으로 분양(처분) 할 수 있다.
 2.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그 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4.“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5.“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6.“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6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건축공사,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ㆍ관리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차입금 채무 및 제2호와 관련한 상환채무
 5.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9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제10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모든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1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위탁자”이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수탁자”가 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② “수탁자”는 “수탁자”에게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3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4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2조제2항의 건축물의 공사기간 중 및 준공 후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 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기성고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5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은 분양(처분)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및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또는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한다.
제17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경우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 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ㆍ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ㆍ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신탁수지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9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3조의 비용부담과 제14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 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노 원 구 청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노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의3서식]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의3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수탁자”는 위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은 물론, 개량 및 임대 등의 부동산사업을 행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특약사항”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으로부터 신탁기간 만료 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신탁공시)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 까지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4조(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ㆍ운용한다.
 1.신탁토지는 건물의 건축 및 그 소유를 위한 부지로서 관리하는 외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차장, 그 밖의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그밖의 조건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수탁자”는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자에게 임대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임차인의 선정방법, 임대료 및 그 밖의 임대조건에 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수탁자”는 전항의 부분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하고 인근의 유사건물의 임대료, 타의 임대조건을 참작하여 적정한 임대료ㆍ임대조건의 설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4.“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및 범위에 대하여 수선 또는 개량을 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수선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탁자 선정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6.“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또는 개량 등의 관리사무 수탁자는 관리사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
 7.“수탁자”는 신탁건물에 대하여 “수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적정가액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신탁재산에서 납부한다.
제5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의 임대와 관련하여 받은 보증금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제2호의 반환 채무
 5.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8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임대료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제9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 밖의 이 계약에 의한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0조(신탁계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조에서 정한 목적달성을 게을리 한 경우
 3.“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사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수탁자”가 이 계약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현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신탁종료 시 소요되는 비용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제12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유지관리비ㆍ개량비용 등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이와 같다.
제13조(신탁보수) “수탁자”는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재산의 임대ㆍ관리ㆍ운용기간중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년도 계산기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한다.
제14조(수선비등 적립) ①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대규모 수선 또는 개량의 비용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고자 신탁의 수익으로부터 수선 등의 비용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선 등 비용의 적립 또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일금 원정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는 차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은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은 제1항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경우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 등 관례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임대료ㆍ수취한 보증금 등을 공사대금의 지급ㆍ차입금 등의 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신탁수지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8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2조의 비용부담과 제13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0조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0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노 원 구 청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노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2호의4서식]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의4서식] 

 재산의 표시 
 위 재산에 대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탁자인 ㅇㅇ신탁회사(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목적)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ㆍ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탁자”로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전까지 신탁기간의 갱신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이를 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간 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시기를 종료시기로 한다.
제3조(일부종료)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처분가격ㆍ조건) ① 신탁부동산의 처분가격은 금 원정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와 “수탁자”는 처분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협의하여 처분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있어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승계, 대금지급방법 및 그 시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조건은 처분 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신탁공시) “수탁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의 청구에 따라 년 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를 촉탁한다.
제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 ① “수탁자”는 신탁기간동안 신탁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만을 보존하고, 처분행위 일체를 수행하되 사용수익 및 유지관리사무는 “위탁자”가 하기로 한다. 다만, 유지관리ㆍ운용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 체결 후 바로 신탁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처분활동을 할 수 있으며, 부동산처분활동을 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정당한 이익을 도모하고, 신탁부동산이 조속히 처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선관주의 의무)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관리ㆍ운용 및 그 신탁사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자가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 “위탁자”는 자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신탁의 원본)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원본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
 2.신탁부동산 의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3.신탁부동산의 물상대위로 취득한 재산
 4.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산 및 채무
제10조(신탁의 수익) 이 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신탁의
 수익으로 한다.
 1.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처분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2.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수익
 3.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것
제11조(수익권) ① “위탁자”는 신탁의 원본ㆍ수익 그밖의 이 계약에 신탁이익을 향수 할 권리를 갖는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수익권을 표시하는 수익권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수익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신탁수익을 약정한 시기에
 취득한다.
 ④ “위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탁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수익권을 양도 할 수 있다.
제12조(신탁계약의 해지)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수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의 처분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3.“위탁자” 및 “수탁자”가 이 계약조항에 위반한 경우
 ② “위탁자”의 처분의사의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중도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해지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배상액과 신탁사무처리에 소요된 제비용 및 “수탁자”가 정하는 별지 기재의 해지 수수료를 “위탁자”에게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 해지하기로 한다.
제13조(신탁계약의 종료) ① 신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신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2개월 이내에 신탁의 최종계산서와 신탁의 운영현황을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위탁자”가 승계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1.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현상태대로 “위탁자”에게 인도한다.
 2.신탁 종료시 소요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3.신탁부동산 외의 신탁재산은 금전으로 환가하여 교부한다.
 ④ 신탁재산의 일부 처분으로 인한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에 대하여 수지계산서 작성후 “수탁자”가 정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제14조(비용부담) 조세ㆍ공과금ㆍ보험료ㆍ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등 신탁
 재산에 관한 제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한다.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없이 받은 손해도 또한 같다.
제15조(신탁보수) 신탁보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8조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정하는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 또는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수입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의 일부 종료의 경우에는 일부 종료된 부분의 대금이 수령된 경우에 수입한다.
제16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충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신탁사무 처리상 “수탁자”가 과실 없이 받은 손해, 그 밖의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수탁자”의 대지급을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준비금 및 적립금) ① “수탁자”는 보증금의 반환, 신탁사무의 처리 제비용 또는 수선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탁의 수익에서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비금 및 적립금을 적립하거나 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자금의 차입)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재산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차입한도액은 차입 시 “위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수탁자”는 차입금의 담보로서 신탁부동산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규정에 따른 차입을 행하는 경우에는 차입처, 금액, 이율, 저당권설정, 시기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금전의 운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신탁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이 경우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보증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등을 신탁사무의 제처리비용ㆍ차입금 등의 지출ㆍ변제 또는 신탁보수에 충당할 수 있다.
제20조(신탁사무의 계산) ① 신탁의 수지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제10조의 신탁의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2.제14조의 비용부담과 제15조의 신탁보수를 지출로 한다.
 3.기간 중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잉여금을 신탁배당으로 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의 수지계산에 의하여 부족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기간 중 신탁재산의 처분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여 신탁보수를 취득하고 신탁수익은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대리인 선임) ① “위탁자”는 “수탁자”의 동의를 받아 이 신탁계약과 관련 귀속되는 일체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대리인을 선임하여 위임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전항의 대리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 그밖의 신탁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가 제1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이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위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탁부동산을 관리한 경우에는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 종료 후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발생한 하자 및 그 하자가 있음을 원인으로 “위탁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협의) ① 이 계약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에 의하여 특약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겸 수익자 노 원 구 청 장 (인)
 수 탁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이 사: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노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 계약서에 필요한 조항을 추가하거나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13호서식] 교 환 계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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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교환재산의 표시(지번, 지목, 지적)
구유재산
사유재산
 위 재산에 대하여 교환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노원구”라 한다)과 수교환자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노원구”, “ㅇㅇㅇ”은 본 계약체결 즉시로 교환재산을 수수하여야 한다.
제2조 “노원구”, “ㅇㅇㅇ”은 각각 수수할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으며 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각기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 등기이전에 소요되는 제반 서류의 구비를 위하여 “노원구”, “ㅇㅇㅇ”은 서로 편의를 제공한다.
제4조 “ㅇㅇㅇ”은 본 계약체결 이전의 “ㅇㅇㅇ”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이미 설정된 사권의 말소
 나.제공과금의 지변
제5조 “노원구”와 “ㅇㅇㅇ”은 위 재산의 교환으로 인하여 납부할 교환차금이 있으면 그 차액의 납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노원구”, “ㅇㅇㅇ”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성명 (인)
 성명 (인)

[별지 제14호서식] 구유재산매매계약서

회수분 납 금이 자납부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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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면적)
 위 재산의 매매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매도자”라 한다)
 동
 과 시 구 가 번지 거주 ○○○
 로
 (이하 “매수자”라 한다)간에 다음 각 호 항에 의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도자”는 위 표시 재산을 “매수자”에게 일금 원정에 매각한다.
제2조 ① “매수자”는 제1조의 매수대금 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② “매수자”는 제1항의 대금납부 기간 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ㆍ공작물 그밖의 시설인 경우에는 “매도자”가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매도자”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매수자”는 제1항의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으로 일금 원정을 “매도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매도자”는 정히 이를 영수한다.
제4조 ①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분납금을 최초로 납부하는 경우에 이를 매각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제3조의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으로 본다. 다만, “매수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매수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할 수 있다.
제6조 “매도자”는 계약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매도한 재산에 대하여 양도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7조 “매수자”는 재산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기 전에는 “매도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본 계약 재산의 다시대여 양도
 2.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그밖의 제한물건의 설정
 3.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제8조 ① “매수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매도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매각대금 또는 분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2.제7조에 위반한 경우
 3.본 건 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 또는 불실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였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 받거나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또는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매도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제2조에 의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5.매매계약 체결 후 실질적으로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한국인 명의를 위장 하여 매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6.외국인이 외국인토지법에 위배하여 구유재산을 매수 또는 취득한 경우
 ② “매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해제권의 등기를 할 수 있다.
제9조 제8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보증금을 포기하고, 즉시로 그 재산을 “매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매수자”가 재산을 반환하고 원상복구의 책임을 이행한 후에는 “매도자”는 기 납부된 대금에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해약일까지의 사용료 상당액을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0조 “매수자”는 본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매도자”가 결정한다.
제11조 ⓛ “매수자”는 제1조에 규정한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
 ②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한다.
제12조 “매도자”는 구획정리에 의한 환지예정지에 저촉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매수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매도자”에게 제의치 아니하기로 한다.
제13조 “매도자”는 매도한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는 본 재산에 부과된 공과금을 부담하며, “매도자”가 본 재산을 “매수자”에게 인도한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매도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는 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 매도자
 노 원 구 청 장 
 위 매수자
 주 소ㆍ성 명
“주”:매도자와 매수자는 협의하여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양 여 계 약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 재산의 표시(소재지, 지목, 수량)
 위 재산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양도자”라 한다)과 (이하 “양수자”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양여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자”는 이 계약체결 즉시로 “양수자”에게 양여재산을 인계하고 “양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양수자”는 양여된 재산을 그 양여 목적에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양도자”는 “양수자”가 양여 받은 재산을 10년 이내에 양여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 “양수자”가 10년 이내에 그 사용목적을 변경하였거나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 또는 제3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양수자”는 본 재산을 즉시 “양도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와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 “양수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제2조, 제4조의 사항을 특약사항으로 등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본 계약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양도자”, “양수자” 당사자는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성 명 (인)

[별지 제16호서식] 구유재산 매수신청서

수입증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 재산의 표시
 ㆍ 소 재 지:
 ㆍ 지 목 (구 조):
 ㆍ 면적(건물면적):
○ 대부(사용)기간:
○ 대부(사용)목적:
○ 대부(사용)료:귀 구가 정하는 바에 의함.
○ 대부(사용)조건:귀 구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노 원 구 청장귀하

[별지 제18호서식] 토석가격평정조서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매매실례 또는 사정가격(㎡당)평 정 가 격평 정 가 격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사정정통기관사정정통기관㎡당단가 (B)금 액 (A×B)비고
소재지지번토석 종류석재 종류용도규격수량 (A)매매실례○○단체○○조합㎡당단가 (B)금 액 (A×B)비고
㎡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위와 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소속기관명 평정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주) 1.토사의 종류:오석, 청석, 화강암, 토사 등
 2.석재의 종류:견치석, 야면석, 각석, 관석, 자연석 등

[별지 제19호서식] 변상금 사전 통지서

대상자①성명①성명②주민등록 번 호②주민등록 번 호
대상자③주소③주소④전화번호④전화번호
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⑤부과내용
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재 산 의 표 시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소 재 지소 재 지지목지목지적 (㎡)점유 면적 (㎡)부과기간변상금 (원)변상금 (원)비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구유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내용을 위와 같이 사전에 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해당 구유재산을 계속 점유ㆍ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하여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일 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1.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2.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년 월 일 노 원 구 청 장 (인) 귀하
※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100분의 120 상당액에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
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점유ㆍ사용자점유ㆍ사용자점유ㆍ사용자점유ㆍ사용자
노 원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노 원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노 원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노 원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노 원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노 원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노 원 구 청 장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포함)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발송발송발송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변상금 사전통지변상금 사전통지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의견서 또는 분할납부신청서 작 성
제출제출제출제출제출
변상금 부과고지변상금 부과고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19호의4서식]구유재산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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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위 치위 치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시 구 동(가) 번지 호
여건인 구 수인 구 수인 구 수인 구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직 원 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여건명명명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명 (정규 명)
대지지 목지 목지 목지 목면 적면 적면 적면 적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소 유 구 분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취득년월일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현 재 가 액
대지평평평평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건물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건물구 분구 분구 분구 분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본 건 물
건물건 물건 물건 물건 물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층)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연 면 적 ( 동)
건물구 조구 조구 조구 조
건물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년도건축년도
건물내용년도 (내용년한)내용년도 (내용년한)내용년도 (내용년한)내용년도 (내용년한)
건물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구분소유구분
건물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현재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2.신축계획
위 치위 치위 치위 치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신축사유:
규모대지대지대지㎡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국ㆍ공유지 ㎡, 사유지 매입 ㎡)
규모건물건물건물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구 조 부 속 건 물
규모건물건물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부 대 시 설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재원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계계계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교 부 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시 군 비청사매각대 등청사매각대 등청사매각대 등
재원계획재원계획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주요자재주요자재주요자재계계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치장 및 마감재내부재
주요자재주요자재주요자재
신축단비신축단비신축단비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 계 비설 계 비
신축단비신축단비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부 지 확 보 ◦ 매 입 ◦ 정 지 2.건 물 신 축 ◦ 설 계 ┌ 기 본 설 계 └ 실 시 설 계 ◦ 착 공 ◦ 내 부 시 설 ◦ 준 공
건물전경평 면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3.추진계획(상황)
 ◦ 작성자: 과장
 ◦ 확인자: 국장

[별지 제21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담당자담당 주사담당 주사분임물품 출납원과장과장
조 직정 책정 책단 위단 위세부사항편성목
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매입 아래와 같이 수리 코자 합니다. 제조
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물품 (매입, 수리, 제조) 명세
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물품분류 번 호품 명품 명품 명규 격규 격규 격규 격단위명칭단위명칭단위명칭수 량수 량수 량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소요경비추정액용 도
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매입 위 물품을 월 일까지 수리 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조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분임)재무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

 주 : 1. 본 서식은 별도 품의를 생략하고 전결규정에 따라 기관장까지 결심을 받아 사용한다.
 2. 1부만 작성하여 회계주무과에 제출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물 품 정 수 책 정(조 정) 승 인 요 청 서

기관명정수연번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단 위현보유 실 수정 수정 수책정(조정)사유 및 산출내용
기관명정수연번정부물품 분류번호품 명단 위현보유 실 수현재정수조정정수책정(조정)사유 및 산출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물 품 정 수 책 정(조 정) 승 인 요 청 서
 

 년 월 일
 주관과장 성명 (인)
물품관리관 귀하

[별지 제23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1.기증자주 소
1.기증자성 명직 업직 업
2.기 증 품2.기 증 품품 목단 위규 격규 격수 량금 액
2.기 증 품2.기 증 품
3.기 증 목 적3.기 증 목 적
4.사 용 용 도4.사 용 용 도
5.기증의뢰일시및 장 소5.기증의뢰일시및 장 소일 시일 시일 시장 소장 소장 소
5.기증의뢰일시및 장 소5.기증의뢰일시및 장 소
6.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6.물 품 관 리 상 필 요 사 항
7.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7.기타수리여부 및 예 산 액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상기와 같이 (기증) 하였습니다. (수령) 년 월 일 기 증 자 : 수령기관의 장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호서식]
기 증 품 조 서 및 수 령 증

주 : 이 서식은 물품출납원에 대한 수령통지서로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24호서식] 불용결정통보서

① 정부물품분류번호② 품명③ 품목의 설 명④규격 (기계제작번호)⑤ 단 위⑥ 수 량⑦ 장 부 가 액⑧ 취 득 년월일⑨ 상 태⑩ 불용결 정사유⑪ 불용결정 년 월 일⑫ 회계명⑬ 물 품 소재지⑭ 보 관 관서명⑮ 처 분 의 견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호서식]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기 관 명
 (전화번호) 년 월 일
 불 용 결 정 통 보 서 발신

[별지 제2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집 행 자④직위ㆍ직급⑤성명⑤성명
입 회 자⑥직위ㆍ직급⑦성명⑦성명
⑧정부물품분류번호⑨품 명⑩단위⑪규격⑪규격⑫수량⑫수량⑬금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 체 이 유
⑮해체할경우활용가능 부품명세 (난이부족할경우는 별첨)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별지 제26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실 과 장인
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결 재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인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청구량⑩ 용도⑩ 용도⑪ 단가⑪ 단가⑪ 단가⑫ 취득 금액⑬ 출급량⑬ 출급량⑭ 비고⑭ 비고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청 구 및 출 급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청 구 번 호 : 
 발신 : ②출급증빙서번호 : 

 (주) : 2부작성 사용
청구 및 출급증 기재요령
① 청구번호 : 청구부서 분임물품출납원이 부여하고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 출급증빙서번호 : 물품출급 시에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된 번호를 기입한다.
③ 아래와 같이 청구함 : 청구일자를 기입하고 날인한다.
④ 일련번호 : 생략
⑤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⑥ 품명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품명을 기입한다.
⑦ 규칙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규격을 기입한다.
⑧ 단위 : 정부물품 분류표상의 표준단위를 기입한다.
⑨ 청구량 : 분임물품 출납원이 청구량을 기입한다.
⑩ 용도 : 주된 사용목적을 기입한다.
⑪ 단가 : 생략
⑫ 취득금액 : 취득한 금액을 기입한다.
⑬ 출급량 : 물품관리관이 출급한 량을 기입한다.
⑭ 비고 : 장부기재 사항이나 청구취소 등의 참고사항을 기입한다.
⑮ 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 물품출납원의 조사사항을 확인하고 물품관리관이 승인 날인한다.
 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 분임물품출납원이 날인하고 장부에 기입한다.
 장부기입을 확인함 : 물품관리 관계장표를 정리 후 확인관(물품관리관, 분임물품출납원 등)이 확인한다.
※ 참고사항 :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수령과 동시에 청구 및 출급증 원본을 받아 100매 단위로 물품출납순서에 따라 편철 보관한다.

[별지 제27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결 재결 재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 명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차 수 자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주관 과장분 임 물 품 출납원대출 번호관리 번호분류 번호도서 명소속직명성명인대출 기간독촉 상황변상 상황반납 일자비고
부터 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도 서 대 출 대 장

[별지 제28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결 재결 재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주관과장분임물품 출 납 원년월일적 요수급잔사용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우 표 출 납 부

 (주) 1. 권종별로 계좌를 설정하여 정리한다.
 2. 발송처 발신자는 참고란에 기입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과 (동) 장과 (동) 장과 (동) 장과 (동) 장
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③아래와 같이 반납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④ 일련 번호⑤ 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⑨ 반납 수량⑨ 반납 수량⑩ 반납 사유⑩ 반납 사유⑪ 반납품 상 태⑫ 인수량⑫ 인수량⑫ 인수량⑬ 비고
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물 품 관 리 관
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⑭위 물품의 출급을 승인함. 년 월 일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물 품 출 납 원
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⑮위 물품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장부기입을 확인함. 년 월 일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확 인 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반 납 및 인 수 증
(일반회계관서용)
 수신 : ①청 구 번 호 : 
 발신 : ②인수증빙서번호 :

[별지 제30호서식] 물품 관리전환, 무상양도 합의서

② 지방자치단체명② 지방자치단체명② 지방자치단체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③소속기관명④회계명④회계명④회계명
⑤정부물품 분류번호⑥ 품명⑥ 품명⑦ 규격⑧ 단위⑧ 단위⑨ 수량⑨ 수량⑩ 금액⑩ 금액⑩ 금액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⑪물품의 상 태⑫ 비고
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관리전환 ⑬( )의 조건 무상양여
관리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관리전환 ⑬( )을 필요 무상양여 로 하는 사유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계합니다. 년 월 일 인계자:○○○구청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⑮ ( ) 을 받고자 하는 기관
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소속기관명소속기관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
(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분류물품의 분류
( )받은 후( )받은 후( )받은 후물품의 용도물품의 용도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상기 물품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수자 : 인수관서의 장 물품관리관 직ㆍ성명 물품출납원 직ㆍ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 관리전환 ┐
 물품 │ │합의서
└ 무상양여 ┘
 

 (주) 2부작성 인계인수기관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⑫ 수 입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출 금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인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⑭ 수 량⑭ 수 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수량수량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인물 품 출납원
① 물 품 관리관② 수 입 증빙서 번 호③ 출 급 증빙서 번 호④ 연월일⑤ 회계 구분⑥ 정리 구분⑦ 적요⑧ 정부 물품 분류 번호⑨ 품명⑩ 규격⑪ 단위⑬ 단가⑮ 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신품기타 상태별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금 액카드 번호정리 일자담당자 인물 품 출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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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물 품 수 입 및 출 급 원 장

[별지 제32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카드등록번호
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①정부물품분류번호② 품 명② 품 명② 품 명③규격③규격④단위④단위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⑤회계(계정)분류⑥정수⑦내용년수⑦내용년수⑧물품출납원(인)⑧물품출납원(인)⑧물품출납원(인)⑨물품관리관(인)⑨물품관리관(인)⑨물품관리관(인)
⑩ 년 월일⑪ 정리 구분⑫ 단가⑫ 단가⑬수입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⑯운용 (수량/ 금액)⑯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 ⑩ 년 월일⑪ 정리 구분⑫ 단가⑬수입 (수량/ 금액)⑬수입 (수량/ 금액)⑭출급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⑮재고 (수량/ 금액)운용 (수량/ 금액)물품 출납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비 품 출 납 및 운 용 카 드
 (갑지 전면) 

 250㎜×344㎜(화일지노란색)

[별지 제33호서식] 물 품 관 리 카드 등 록 부

①등록번호①등록번호④담당관 인⑤ 개인⑥등록 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비고
②비품③이력카드④담당관 인⑤ 개인⑥등록 일자⑦정부물품 분류번호⑧ 품명⑨ 수량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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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물 품 관 리 카드 등 록 부
 No. 
 

물품관리카드 등록부 기재요령
① 등록번호 :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중요물품이력 카드란에 카드를 발행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별개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④ 담당관인 : 물품관리관이 확인한다.
⑤ 계 인 : 담당공무원이 카드와 맞추어 물품관리관 직인으로 날인한다.
⑥ 등록일자 : 생 략
⑦ 정부물품분류번호 : 정부물품분류표에 의하여 기입한다.
⑧ 품 명 : 정부물품분류표상의 표준 품명을 기입한다.
⑨ 수 량 : 카드 등록 시 비품의 재고량을 기입하며, 중요물품이력카드의 등록 시에는 수량을 기입하지 아니한다.
⑩ 비 고 :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한다.
※ 참고사항 : 물품카드의 통제를 위한 등록부로서 관리관이 유지한다.

[별지 제34호서식] 도 서 대 장

결 재결 재수입 년월일관리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격비고
주관 과장분임물품 출납원수입 년월일관리번호부서명도서명저자 또는 발행기관출판사출판 년월일규격구입처가격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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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도 서 대 장

[별지 제35호서식] 물 품 검 수 조 서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②상호③성명
④계 약 금 액金金金金金
⑤계약체결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⑦납 품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⑧검 수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⑨검 수 장 소물 부 품 등 출 재 납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물 부 품 등 출 재 납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물 품 출 납 원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분 출 임 납 물 원 품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년 월 일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검수(검사)자 국 과 직 성명
품목규격단위 칭호단가계약상의 수량전회까지의납품수량금 회 검수량미납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전면) 
 

 (주) 두가지 이상 또는 분할납부에 대하여는 이면을 사용한다.
 (후면)

[별지 제36호서식] 물 품 검 사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주) 내역은 별첨으로 작성한다

[별지 제37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 무 취 급 구 분사 무 취 급 구 분
물 품 명수량금액인계년월일전 임 자후 임 자
하 모 년 월 일까지하 모 년 월 일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물품출납원사무인계보고서
 

 
 위와 같이 보고함.
 ○○○과장(담당관) 직 성명 
 노원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제2조(구유재산ㆍ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9.26.>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2.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3. 구청 및 동ㆍ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7. 특별회계 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기관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위탁주관 부서장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한다. <개정 2024.9.26.>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개정 2024.9.26.>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노원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①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9.26.>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4.9.26.>

제7조(심의회의 기능)

제7조(심의회의 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2. 수의계약에 따른 재산의 매각가격 사정3.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용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및 폐지 <개정 2024.9.26.>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 <개정 2024.9.26.>2.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3. 특별시ㆍ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대장가액 5천만원 이하 (특별시ㆍ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2천만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의 적정 여부4. 삭제 <개정 2024.9.26.>

제8조(경계선)

제8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않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나이 및 경력3. 사유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제10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려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 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제12조(화재보고)

제12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및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서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

제13조(기부채납)① 영 제5조에 따라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9.26.>

제14조(매각신청)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4.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등기부 등본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 시까지 계속 관리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용도폐지(변경)사유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6. 교환 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7조(가격평정)

제17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18조(인수인계)

제18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라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9.26.>1. 구유재산현황(총괄표)2. 구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9조(등기수속 등)

제19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1. 구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③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관리관으로 본다. <개정 2024.9.26.>

제20조(매수신청)

제20조(매수신청)① 담당관ㆍ과 및 사업소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7. 등기부 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제21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1. 구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본4. 도면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2조(대장 및 도면비치)

제22조(대장 및 도면비치)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9.26.>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변동사항 보고)

제24조(변동사항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25조(임차재산)

제25조(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8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27조(대부계약)

제27조(대부계약)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28조(구유재산 관리계획서)

제28조(구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2조에 따른 구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29조(계약서 등)

제29조(계약서 등) 재산의 교환ㆍ매매ㆍ양여ㆍ대부ㆍ신탁계약ㆍ매각안내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9.26.>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6. 도면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 정리)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구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가격평정조서)

제32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 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33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제33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7조 및 제78조의2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ㆍ의견서 및 분할납부·징수유예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9호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2024.9.26.>

제34조(청사관리)

제34조(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제35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51조 및 제53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36조(물품정수 책정)

제36조(물품정수 책정)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청은 각 담당관ㆍ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제37조(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54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제38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59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39조(불용물 폐기조서)

제39조(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61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40조(출납명령)

제40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청구 및 출납증에 날인으로 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구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제41조(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2조(물품의 청구)

제42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제43조(물품의 교부)

제43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42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으로 한다.

제44조(소모품의 교부)

제44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물품의 반납)

제45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59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제46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9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경우에는 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따라 인계ㆍ인수한다. <개정 2024.9.26.>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47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구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개정 2024.9.26.>

제48조(불용의 결정)

제48조(불용의 결정)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② 물품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제49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67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1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2호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3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34호서식)

제50조(물품검수조서 등)

제50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70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2조에 따른 검사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제51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76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9.26.>

제52조(준용규정)

제52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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