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공포 2025-05-16 시행 2025-05-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

구분종목단위금액비고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1통3,0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나. 건강진단서1통3,0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다. 결핵진단서1통1,5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라. 일반진단서1통5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마. 증명서 재발급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1) 가,나,다 종목1통3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2) 라 종목1통5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바. 의료기록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1) 방사선 영상사본1장3,000원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2) 진료기록사본1매1,000원1-5매(매당)
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1매100원6매 이상(매당 추가)
2. 삭제
3. 유료접종가. 간염1도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 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 다(단, 10자리 이하의 금 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 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 고, 51원 이상 99원 이하 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3. 유료접종나. 장티푸스1도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 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 다(단, 10자리 이하의 금 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 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 고, 51원 이상 99원 이하 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3. 유료접종다. 신증후군출혈열1도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 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 다(단, 10자리 이하의 금 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 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 고, 51원 이상 99원 이하 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3. 유료접종라.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접종1도스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 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 다(단, 10자리 이하의 금 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 의 경우에는 50원으로 하 고, 51원 이상 99원 이하 의 경우에는 100원으로 한다).
4. 검사가. B형 간염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해당 연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기준 및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따른 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
나. 골밀도 검사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해당 연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기준 및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따른 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
다. 그 밖에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1회가. 검사수수료는 해당 연도 원가구매 가격 (검사시약비+재료비)으 로 한다(단, 10자리 이하 의 금액은 1원 이상 49원 이하의 경우에는 50원으 로 하고, 51원 이상 99원 이하의 경우에는 100원 으로 한다). 나. 외부 전문검사기관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따른다.
5. 구민건강 검진1회「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해당 연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내역 기준 및 보건기관의 진료수가에 따른 의과 1회 방문당 급여에 의한 수수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수료 및 진료비(제2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1.,2024.9.26.,2025.5.16.>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7.21, 2015.2.27, 2024.9.26.>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0.2.16.,1996.1.15.,2004.9.20.,2011.7.21,2024.9.26.>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2025.5.16.>2. 삭제 <개정 2024.9.26.>3. 유료접종4. 검사5. 구민건강검진③ 삭제 <2025.5.16.>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개정 2024.9.2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2.9.4, 개정 1996.1.15, 2006.12.29, 2011.7.21, 2015.2.27, 2019.10.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개정 2024.9.26.>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개정 2024.9.26.>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5.2.27, 2024.9.26.>8.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9.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5.3.21.>12.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5.2.27, 2024.9.26.>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이동 <2025.3.21.>]③ 삭제 <개정 2024.9.26.>④ 제2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9.26.,2025.3.21.,2025.5.16.>

제4조(세입재활용)

제4조(세입재활용)① 삭제 <2011.7.21>② 삭제 <개정 2024.9.26.>

제5조(납부방법)

제5조(납부방법) 수수료 및 진료비는 선납으로 한다.

제6조(추가 징수)

제6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또는 감액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24.9.26.>

제7조

제7조 삭제 <2025.5.16.>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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