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제정

별표

[별표 1]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4조제1항 관련)

[보조사업명] 이 시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운영 표지판
시설 표지판시설+운영 표지판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 0000-0000공사발주부서 : 연락처 (02) 0000-0000
보조사업명 : ○○○○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보조사업명 : ○○○○ 이 공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형식(제4조제1항 관련)
1. 표지판 디자인 형식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디자인 및 문구를 선택하여 설치
2. 건설공사표지에 보조금지원 표기(예시)
 

 ※ 보조금지원 표시 위치는 건설공사내용ㆍ공사현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4조제2항 관련)

공사표지판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시설+운영표지판
300×300300×300300×300300×300
재 질글씨체 및 색채
금속·비금속·아크릴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서울체, 서울색 사용 원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4조제2항 관련)
1. 표지판 규격
(단위 : ㎜)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규격 조정 가능
2. 표지판 재질 등

※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표지판 재질, 글씨체 및 색채 조정 가능

[별지 제1호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관리 번호사업명소재지설치일자의무설치 기 한비고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변경사항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 표지판 설치

[별지 제2호서식]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백만원(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
구 분변경 전변경 후
위 치
종 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내 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 붙임 : 현장사진 1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대학,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나. 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한 지원 사업3. 국ㆍ시비 보조 사업4.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형식)

제4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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