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제6조(신고체계의 마련) 구청장은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의 위탁)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