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볼 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시각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및 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제4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현장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의 장은 자신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6조(표창)
제6조(표창)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