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업무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13.7.5,2023.09.27.,2026.4.16.>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3.7.5, 2023.9.27>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9.24, 2023.09.27>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자본금은 10억원(수권자본금)으로 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5.12.30, 2010.9.24, 2023.09.27>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 및 납입재산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9.24>
제5조(정관)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자본금에 관한 사항10. 공단채 발행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30.,2026.4.16.>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 9. 24.>
제7조(임원)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0.9.24>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0.9.24>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제7조의2(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7.29.,2023.9.27.,2026.4.16.>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노원구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3명3. 공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③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구청장 및 노원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신설 2015.7.29.,2026.4.16.>④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7.29,2023.09.27.,2026.4.16.>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개정 2015.7.29,2023.09.27.,2026.4.16.>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0.9.24]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6.4.16.>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6.4.16.>[전문개정 2010.9.24]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10.9.24>
제8조의3
제8조의3삭 제 <2010.9.24>
제8조의4
제8조의4삭 제 <2010.9.24>
제9조(이사)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업무 감독을 담당하는 구의 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09.27.,2026.4.16.>1. 세무 및 회계 전문가2. 공기업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을 갖춘 사람3. 경영ㆍ컨설팅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가 <개정 2023.09.27>③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되,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6.>④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4.16.>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전문개정 2010.9.24]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① 감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0.9.24.,2026.4.16.>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개정 2010.9.24.,2026.4.16.>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60조를 따른다. <개정 2005.12.30,2010.9.24,2023.09.27.,2026.4.16.>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6.4.16.>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0.9.24]
제13조(이사회)
제13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신설 2010.9.24., 2026.4.16.>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5.12.30,2010.9.24.,2026.4.16.>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 2010.9.24>
제14조(직원의 임면)
제14조(직원의 임면)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공단의 직원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한다. <신설 2005.12.30.,2026.4.16.>
제15조(사업)
제15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9.24, 2020.12.31.>1.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 <개정 2023.09.27>2. 주차장(거주자, 공영, 구청사) 관리·운영3. 체육시설 관리·운영 <개정 2023.09.27>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개정 2023.09.27>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05.12.30]
제16조(대행사업)
제16조(대행사업)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9.24.,2026.4.16.>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24.,2026.4.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10.9.24>[전문개정 2005.12.30]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6.4.16.>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8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하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0.9.24>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이사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9.24.,2026.4.16.>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과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9.24>⑤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6.4.16.>[전문개정 2005.12.30]
제20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제20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집행)①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26.4.16.>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9.24.,2026.4.16.>
제21조(결산)
제21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22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
제22조(예산·결산에 관한 공통지침) 공단의 예산·결산의 제출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통보한 공단의 예산·결산의 공통지침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5.12.30,2010.9.24.,2026.4.16.>
제23조(수입)
제23조(수입) 공단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6.4.16.>1. 제15조의 사업시행에 따른 수입금2. 구에서의 전입금
제24조(이익금의 처리)
제24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6.4.16.>1. 이월 결손금의 보전2. 이익준비금의 적립3. 구 세입에의 납입[전문개정 2005.12.30]
제25조(결손금의 처리)
제25조(결손금의 처리)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결손금으로 이월한다. <개정 2026.4.16.>② 제1항에 따라 결손액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내역과 이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9.24.,2026.4.16.>[전문개정 2005.12.30]
제26조(물품관리)
제26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해야 하며, 물품수급관리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27조(공단채 발행)
제27조(공단채 발행)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62조제4항의 경우에는 승인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9.24>② 구청장은 공단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28조(감독)
제28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9.24.,2023.9.27.,2026.4.16.>1.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3. 임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보고 및 검사)
제29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0조(업무상황 등 공표)
제30조(업무상황 등 공표)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반기별로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6.4.16.>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26.4.16.>[전문개정 2005.12.30]
제31조
제31조 삭제 <2026.4.16.>
제32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제32조(공무원의 파견ㆍ겸임) 구청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공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권한의 위탁)
제33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제34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공단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ㆍ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6.4.16.>[본조신설 2005.12.30]
제35조(시행규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34조에서 이동<200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