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7-13 시행 2023-07-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포획 보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
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ㅇ 포획일시 : ㅇ 포획동물 : ㅇ 포획수량 : ㅇ 포획장소 : ㅇ 포획방법 : ㅇ 성 별 : 암/수 ㅇ 무 게 : kg ※ 체중은 수렵인이 육안으로 판단하여 작성 ※ 포획한 개체가 다수일 때는 개체마다 신고내용을 따로 작성
포상금액포상금액원
포상금액포상금액○○은행(계좌번호 : ) ※ 휴먼계좌가 아닌지 확인하고 실제 입금가능한 계좌로 기재
「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1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1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제16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원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포획 증거사진 1부.구비서류 : 포획 증거사진 1부.구비서류 : 포획 증거사진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인지급정보동의서

인적사항성 명생 년 월 일
인적사항주 소
인적사항은행명은행계좌번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개 인 지 급 정 보 동 의 서>
건 명 : 멧돼지 포획 보상금 수령

< 개인정보 정보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3.7.13.>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조 이동 2023.7.13.>4.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3.7.13.>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농작물등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3.>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농작물등 피해 보상대상)

제4조(농작물등 피해 보상대상)① 농작물등 피해 보상대상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피해농작물등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7.13.>② 피해 농작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7.13.>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3. 농작물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5조(피해보상 요건)

제5조(피해보상 요건)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7.13.>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6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제6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의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산정)

제7조(농작물등 피해보상금 산정)①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등의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명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23.7.13.>② 농작물등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7.13.>③ 농작물등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3.7.13.>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8조(위원회 설치)

제8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실태조사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7.13.>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2. 야생동물로부터의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7.1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힐링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7.13.>1. 삭제 <2023.7.13.>2. 삭제 <2023.7.13.>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개정 2023.7.13.>1. 당연직 위원: 힐링도시국장, 보건소장, 푸른도시과장, 여가도시과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1명나.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야생동물피해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23.7.13.>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7.13.>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제12조의3(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제12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 신설 2023.7.13.>

제13조(자료제출 등)

제13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획 보상금 지급)

제15조(포획 보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포획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포획 허가지역에서 멧돼지를 포획한 경우로 한다.③ 포획 보상금 지급단가는 멧돼지 한 마리당 10만원 이내로 한다. <조 신설 2023.7.13.>

제16조(포획 보상금 신청)

제16조(포획 보상금 신청)① 제15조에 따른 포획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포획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포획 보상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인지급정보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포획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포획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조 신설 2023.7.13.>

제17조(환수)

제17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3.>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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