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5.7.1.>2. “성차별”이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등과 관련된 사회활동에서 한쪽의 성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7.13.,2025.7.1.>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에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나. 양성평등 참여 확대 및 지원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제7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적극적 조치)
제8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9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0조(공직 등의 참여)
제10조(공직 등의 참여)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1조(모·부성의 권리보장)
제11조(모·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 기간에 모·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2조(경제활동 참여촉진)
제12조(경제활동 참여촉진)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3.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와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유지 및 재취업 <개정 2023.7.13.>5. 기간제근로여성 및 단시간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② 구청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3조(돌봄분담과 일ㆍ가정양립 지원)
제13조(돌봄분담과 일ㆍ가정양립 지원)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돌봄을 분담하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7.13.,2025.7.1.>1.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2.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3.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4.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5. 일·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6.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
제14조(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등)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양성평등문화 확립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7.13.,2025.7.1.>② 구청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5.7.1.>③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5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제15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구청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6조(복지증진 등)
제16조(복지증진 등) 구청장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7조(양성평등의식 제고)
제17조(양성평등의식 제고)① 구청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18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18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양성평등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관련시설 설치·운영)
제19조(관련시설 설치·운영)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의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20조(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과 남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제2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조례의 취지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구민참여)
제22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7.1.>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제23조(설치 및 기능)
제23조(설치 및 기능)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연도별 시행계획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제23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본조신설 2025.7.1.]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2024.5.23.,2025.12.30.>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양성평등 정책개발 능력이 풍부한 사람2.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사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5.7.1.>
제25조(위원의 임기)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5.23.,2025.7.1.>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27조(의견청취 등)
제2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분과위원회)
제2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제목개정 2025.7.1.] <개정 2025.7.1.>
제30조
제30조 삭제 <2025.7.1.>
제31조(수당과 여비)
제31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1.>② 위원회가 해당업무 관련하여 연구·조사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7.1.]
제32조(운영세칙)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3조(성별영향평가)
제33조(성별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3.7.13.,2025.7.1.>②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할 때에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7.13.,2025.7.1.>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1명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3.7.13, 2024.5.23.,2025.7.1.>④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 또는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제34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34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여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7.13.,2025.7.1.>
제35조(성인지 통계)
제35조(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人的)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 따라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해야 한다. <개정 2024.5.23.,2025.7.1.>
제36조(성인지 교육)
제36조(성인지 교육)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37조(기금의 조성)
제37조(기금의 조성)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 <개정 2025.7.1.>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38조(기금의 용도)
제3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2. 제2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3. 경력보유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업의 지원 <개정 2023.7.13.>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39조(기금관리·운용)
제39조(기금관리·운용)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② 기금의 사용은 전입금 및 이자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제4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제4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23.,2025.7.1.>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4.5.23.,2025.12.30.>④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8.31.,2025.7.1.,2025.12.30.>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원 2명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복지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3.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관련 종사자4.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4.5.23.,2025.12.30.>⑥ 심의회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25조에서 제27조까지와 제29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7.1.>
제41조(심의회의 기능)
제4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신설 2024.5.23.>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5.23.>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양성평등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5.23.,2025.12.30.>③ 「지방재정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준용하고,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제목개정 2025.7.1.]
제43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제43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 관계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4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44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7.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23.,2025.7.1.>
제4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45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2.,2025.7.1.>
제46조
제46조 삭제 <2025.7.1.>
제47조(사무의 위탁)
제47조(사무의 위탁) 이 조례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