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09 시행 2023-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그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영 제4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그리고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6. “장애인근로사업장”이란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위한 역할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구의 책무)

제4조(구의 책무)① 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고,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개정 2023.11.9>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장애유형 및 특성,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 <개정 2023.11.9>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고용촉진)

제7조(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그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개정 2023.11.9>2. 고용정보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장애유형 및 특성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 알선 및 권고 <개정 2023.11.9>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의 직업적응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운영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홍보·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취업 박람회 개최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기업 지원)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과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3.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9조(경비보조)

제9조(경비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재활실시기관,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작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관련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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