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27 시행 2022-10-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 및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하도록 한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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