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공포 2024-06-27 시행 2024-06-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 차량:현장 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배달차량 등 물품 승하차의 경우운송장,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인 경우 :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내 부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부정주차 신고 후 부득이 구역선 외에 주차하여 단속된 경우 ※ 이용주차권 구간에서 100m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는 제외거주자우선주차권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 중인 주차장 공사로 인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주차장 공사계약서 또는 내역서(공사 현장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1.11.25.>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기준(제2조제2호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5.>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1.25.>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 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9.24, 2019.2.28, 2024.6.2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9.24, 2019.2.28, 2023.6.15.>1. 당연직 위원: 안전교통건설국 소속 부서장 <개정 2024.6.27.>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시민단체 추천자나.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및 일반 시민단체 직원다. 구정에 관심이 있고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제4조(임기)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2.28.]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전문개정 2019.2.28.]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2.28.]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2.28.]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필요 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출석위원은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된 사항[본조신설 2019.2.28.]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차지도팀장이 된다.[제7조에서 이동, 2019.2.28.]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제10조(심의결과 처리)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2.28.>[제8조에서 이동, 2019.2.28.]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2.28.]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개인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 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19.2.28.]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2.28.>[제12조에서 이동, 2019.2.28.]

상위법 근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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