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30, 2018.11.15, 2023.09.27>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1.15.>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3.09.27>
제3조(세입)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1995.3.22, 2007.7.30, 2011.2.28, 2018.11.15, 2020.11.12.>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3.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23.09.27>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10. 삭제 <2007.7.30>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23.09.27>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13. 기타 잡수입
제4조(세출)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5.3.22, 1998.1.1, 2003.12.30, 2007.7.30, 2011.2.28, 2013.7.5, 2018.11.15.>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ㆍ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 비용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7. 불법 주ㆍ정차 단속 관련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개정 2023.09.27>8. 내집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9.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10.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노원구가 설립한 노원구 노원시설공단의 출자금 및 대행사업비 등 <개정 2023.09.27>11. 차입금 등 상환
제5조(일시차입)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2023.09.27>
제6조(잉여금의 처리)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