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5.>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체육회를 말한다.3.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3조(체육의 육성)

제3조(체육의 육성)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구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

제4조(보조금 지원)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활동과 체육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5.>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2. 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 및 지원4.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체육 관련 단체,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체육회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6. 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7.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운영비 지원)

제4조의2(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체육회(이하 “노원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업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본조신설 2021.7.15.]② 제1항 각 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28.>③ 노원구체육회는 제1항 각 호 운영비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의3(시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제4조의3(시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구청장은 체육단체가 시 또는 전국대회의 체육행사에 구의 대표자격으로 참가할 때에는 구의 행정여건에 따라 행정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30.>

제5조(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5.>②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5.>1. 노원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노원구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7.15.>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7.15.>③ 위원은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8조(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7.1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7.15.>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4. 제9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개정 2021.7.15.>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8.>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1.7.15.>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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