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의 범위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 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제5조(구청장의 지도ㆍ감독)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6. 자체 진단ㆍ점검7.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상위법 근거

  • · 사이버안보업무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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