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5-25 시행 2023-05-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학생신청서

신 청 인 (보호자)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 (보호자)주 소
신 청 인 (보호자)직 위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동 통장
신 청 인 (보호자)통장경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장 학 생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장 학 생학 교 명학 년학 년학 년
장 학 생장학생 구분[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 유공자, [ ] 특기
보호자 공적 또는 학생 특기사항
보 호 자 재산상황부 동 산동 산연 수 입연 수 입기 타기 타기 타비 고
보 호 자 재산상황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노원구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후 필요시)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후 필요시)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후 필요시)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후 필요시)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후 필요시)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후 필요시)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후 필요시)1. 재학증명서 1통 2. 특기증명서 1통 (해당자) 3. 가족관계증명서 1통 (추후 필요시)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5.25.>
장 학 생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주 : 1)본 신청서는 동장에게 제출한다.
 2)동장은 기재사항 사실유무 및 통장경력을 확인 즉시 구청장에게 전달한다.

[별지 제2호서식]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

통장통장통장통장통장통장 자녀통장 자녀통장 자녀
연번직위이름생년월일재직기간이름생년월일학교/학년/반
통장년 월
상기와 같이 년도 학기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학기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학기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학기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학기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학기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학기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상기와 같이 년도 학기 통장 자녀 장학생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 장 (인) 노 원 구 청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4.30.>

[별지 제3호서식] 장학금지급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4.30.>

[별지 제4호서식]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4.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제2조(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생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거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7.31, 2019.4.30.>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3조(추천)

제3조(추천)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노원구 통장 자녀 장학생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회의)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회의)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 심사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4.30.>② 의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회의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과 각 국 주무과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9.4.30.>③ 회의는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ㆍ선발한다. <개정 2019.4.30.>

제5조(장학생의 선발)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신청자가 장학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②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제6조(장학금의 지급) 구청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계좌입금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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