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구민의 책무)
제4조의2(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준수한다.② 구민은 노원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신설 2024.7.4.>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제5조(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 미래교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18.8.31, 2024.5.23.,2025.12.30.>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원구의회 의원 2명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3. 대학교수, 각급 학교 교장4.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6. 청소년 선도·보호 단체 및 시설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8.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신설 2024.7.4.>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장으로 한다.⑤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 및 의결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⑥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⑦ 삭제 <개정 2024.7.4.>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3.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7.4.>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