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9.,2021.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에 둔다. <개정 1995.3.11. 2004.2.2., 2016.5.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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