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8 시행 2023-12-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가축사육(허가,변경허가)신청서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가축사육(허가, 변경허가)신청서5일5일
축 주축 주성 명생년월일
축 주축 주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사육장소재지사육장소재지사육장소재지사육기간
축 사 사 육 규 모축 사 사 육 규 모축 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육두수사육두수사육두수사육두수사육두수
축 사 사 육 규 모축 사 사 육 규 모축 종부지면적 (㎡)동수건물면적 (㎡)건물면적 (㎡)성축성축자축자축계
축 사 사 육 규 모축 사 사 육 규 모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허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육자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1. 사육지의 위치도 1부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가축사육허가증

도봉구청장직인【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28.>【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3. 12. 28.>
허 가 번 호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
제 호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가 축 사 육 허 가 증
① 성 명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③ 사육장 소재지(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④ 허 가 기 간
⑤ 축사 및 가축 사육 규모축 종축 사축 사축 사축 사축 사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사 육 두 수
⑤ 축사 및 가축 사육 규모축 종부지면적 (㎡)동 수동 수건물면적 (㎡)건물면적 (㎡)성 축자 축계
⑤ 축사 및 가축 사육 규모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축사육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2. 28.]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2. 28.]

제3조(사육허가)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부속된 시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8.>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1.1.8>[제목개정 2023. 12. 28.]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01.1.8, 2023. 12. 28.>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축사청결유지 의무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 제거 의무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01.1.8, 2023. 12. 28.>②사육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개정 2001.1.8, 2023. 12. 28.>

제7조

제7조 삭제 <2023. 12. 28.>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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