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30 시행 2026-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도봉구민회관 기본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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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도봉구민회관 부속설비 사용료(제10조 관련)

시설명시설명단위사용료비 고
음향시설음향시설1회10,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유선마이크는 기본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량 외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사용료 부과 ※ 유선마이크 기본수량: 도봉하모니홀 5대, 소공연장 3대, 회의실 2대
무대조명무대조명1회20,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유선마이크는 기본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량 외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사용료 부과 ※ 유선마이크 기본수량: 도봉하모니홀 5대, 소공연장 3대, 회의실 2대
피 아 노피 아 노1회10,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유선마이크는 기본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량 외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사용료 부과 ※ 유선마이크 기본수량: 도봉하모니홀 5대, 소공연장 3대, 회의실 2대
무선마이크무선마이크1대20,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유선마이크는 기본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량 외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사용료 부과 ※ 유선마이크 기본수량: 도봉하모니홀 5대, 소공연장 3대, 회의실 2대
유선마이크유선마이크1대5,000원○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유선마이크는 기본시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수량 외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사용료 부과 ※ 유선마이크 기본수량: 도봉하모니홀 5대, 소공연장 3대, 회의실 2대
음향반사판음향반사판1회10,000원○ 도봉하모니홀만 이용 가능 ○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특수조명: 콘솔 1대 및 LED무빙라이트 20대
특수조명특수조명1회20,000원/1대○ 도봉하모니홀만 이용 가능 ○ 1회 사용시간은 3시간 기준임 ○ 초과 30분마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특수조명: 콘솔 1대 및 LED무빙라이트 20대
빔프로젝트빔프로젝트1회7,000원○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임
냉/ 난방도봉하모니홀1회20,000원○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임
냉/ 난방소공연장1회10,000원○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임
냉/ 난방회의실1회5,000원○ 1회 사용시간은 1시간 기준임
※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부가가치세 별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봉구민회관 부속설비 사용료(제10조 관련)

[별표 3]도봉구민회관 시설 임대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범위(제16조 관련)

원 칙사용료의 요율
일 반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
「초·중등 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
도봉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경우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
※ 그 외 예외 및 기타 임대 사용에 따른 사용료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또한, 기타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령을 준용한다.※ 그 외 예외 및 기타 임대 사용에 따른 사용료 관련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또한, 기타 개별 법령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령을 준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도봉구민회관 시설 임대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범위(제16조 관련)

[별표 4]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상한액(제10조의2 관련)

수강료 구분강습프로그램 월 수강료(1시간 기준) (단위:원)강습프로그램 월 수강료(1시간 기준) (단위:원)강습프로그램 월 수강료(1시간 기준) (단위:원)강습프로그램 월 수강료(1시간 기준) (단위:원)강습프로그램 월 수강료(1시간 기준) (단위:원)
수강료 구분주1회주2회주3회주4회주5회
문화·체육 등 프로그램25,00050,00060,00065,00070,000
비 고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수강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수강료에 준함.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수강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수강료에 준함.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수강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수강료에 준함.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수강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수강료에 준함.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않은 수강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수강료에 준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 5. 15.>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상한액(제10조의2 관련)

[별표 5]도봉구민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제10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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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도봉구민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제12조 관련)

구 분감면 비율
도봉구(도봉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전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공목적의 행사전액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50퍼센트 (음악연습실 및 녹음실에 한정함)
구 분감면 비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0퍼센트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0퍼센트 이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0퍼센트 이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50퍼센트 이내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20퍼센트 이내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퍼센트 이내
구청장이 발급한 토박이증 소지자20퍼센트 이내
※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감면 대상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의 감면 대상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5. 5. 15.>
도봉구민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제12조 관련)

수강료 감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의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종합 복지와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이하“구민회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창동)에 둔다.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구민회관의 관리 및 운영권한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지원)

제4조(운영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구민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구민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구민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처분 및 구청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취소)

제6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제7조(운영시간) 구민회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주간: 09:00부터 18:00까지2.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제8조(대관)

제8조(대관)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그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 2026.4.30.>1. 기본시설: 도봉하모니홀, 소공연장, 공연연습장, 음악연습실, 녹음실, 회의실, 전시실, 제1체육실, 제2체육실, 제3체육실 등2. 부속설비: 피아노, 음향시설, 무대조명, 유선 및 무선마이크, 음향 반사판, 특수조명, 빔프로젝트, 냉·난방 등

제9조(사용승인)

제9조(사용승인) 제8조에 따라 구민회관의 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① 구민회관 시설 사용료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6.2.>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7일 이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예정일이 7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단,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③ 삭제 <2022.6.2.>[제목개정 2022.6.2.]

제10조의2(강습프로그램 운영 등)

제10조의2(강습프로그램 운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 등 강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강습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2.6.2.]

제10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제10조의3(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구청장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구민회관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6.2.]

제11조(입장료의 징수)

제11조(입장료의 징수)①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10조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구민회관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6.2.]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제13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이를 강제로 원상복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의무)

제14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구민회관의 시설을 사용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구민회관의 시설을 훼손하였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제15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며, 이미 승인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변경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공공의 안녕과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2. 구민회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3. 이 조례나 지시에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4.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구민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영리행위 등 공익목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시설의 일부임대)

제16조(시설의 일부임대)① 구청장은 구민회관의 일부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② 구민회관의 사무실 및 기타시설 임대 사용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범위는 별표3과 같이 정하며, 이에 대한 예외 및 기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개별 법령에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제17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제18조(입장제한)

제18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2. 만취자3. 화약류, 총포류, 독가스 등 시설 및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한 자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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