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인권의 보장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시행2. 노인학대 피해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보호 및 치료3. 노인학대 피해자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 상담·조사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기본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 노인의 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유지 의무)

제9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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