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관련된 민원사항과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 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갈등영향분석)
제3조(갈등영향분석)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할 때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갈등영향분석서에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3. 민원사항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4. 처리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과 제12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공장설립 등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7. 공공갈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법조계, 학계,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 및 해당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8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제10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갈등 및 민원사항에 따라 제5조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갈등 및 민원조정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갈등 및 민원조정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
제12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를 설치한다.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의 민원처리 업무 담당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36조를 따른다.④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민원 및 갈등조정 신청)
제14조(민원 및 갈등조정 신청)① 민원심의 및 갈등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심의 및 갈등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방문, 우편 및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2. 신청 사유 및 내용3.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제4조제2항의 심의·조정의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감사 부서의 장은 이를 위원회에 상정 요청을 할 수 있다.③ 신청된 민원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에서 방문 또는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를 확인·보완하여야 한다.
제15조(분쟁사항 조사)
제15조(분쟁사항 조사)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 분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등에게 현장조사 및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쟁 관련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방법)
제16조(운영방법) 처리부서는 민원심의 및 갈등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처리부서에서는 우선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일정 통보)
제17조(심의일정 통보) 위원장은 민원심의 및 갈등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위원, 관계 공무원과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심의 일시 및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의견청취 등)
제1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분쟁조정)
제19조(분쟁조정) 위원회는 위원 상호 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독립적·객관적 입장에서 전문가 등의 현장조사결과 및 검토의견,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하여야 한다.
제20조(회의록 작성 등)
제20조(회의록 작성 등)①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책, 성명,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운영대장에는 회의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협의부서, 처리결과 및 처리구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조정안의 통보 및 이행)
제21조(조정안의 통보 및 이행)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처리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에서는 그 내용 및 조치결과를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과 감사 부서의 장에게 3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처리부서에서 성실히 수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조정의 중지)
제22조(조정의 중지) 조정처리 중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간 어느 한쪽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그 조정을 중지한다.
제23조(비밀유지)
제23조(비밀유지) 위원회 위원 등은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