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소통과 참여를 통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도봉구 소재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다. 도봉구 소재 각급 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구독자”란 도봉구가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를 구독하고 있으면서, 구민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3. “소셜미디어”란 도봉구에 관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고, 구정과 관련한 소통을 하기 위하여 도봉구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채널, 유튜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온라인 및 모바일 매체,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운영 계획)
제3조(운영 계획)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셜미디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정 홍보 및 소통 방안3. 소셜미디어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의 개설)
제4조(소셜미디어의 개설) 구청장은 구민과 구독자(이하 “구민등”이라 한다)에게 도봉구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소셜미디어의 운영)
제5조(소셜미디어의 운영)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1. 도봉구의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 행정정보 제공2. 도봉구의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 등 지역정보 안내3. 도봉구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4. 구정 관련 소통, 평가, 설문, 투표, 여론조사 등 의견 수렴5. 재난 및 안전 관련 정보의 제공6. 그 밖에 홍보 및 구민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제6조(행사등 개최)
제6조(행사등 개최)① 구청장은 제5조의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와 구민등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행사, 공모전, 이벤트 등(이하 “행사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사등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이하 “경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③ 행사등에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제공 방법, 제공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및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사전에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활동가)
제7조(활동가)① 구청장은 콘텐츠 제작 및 공유를 통한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셜미디어 활동가(이하 “활동가”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도봉구 및 구정 관련 콘텐츠의 수집ㆍ제작ㆍ게시2. 도봉구가 제작ㆍ작성ㆍ게시한 콘텐츠의 홍보 및 공유3. 그 밖에 소셜미디어의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활동③ 활동가는 도봉구와 구정에 관심이 있는 구민등 중에서 공개로 모집하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활동가의 정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 우수자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하지 아니하는 경우2. 저작권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활동한 경우3. 스스로 활동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활동가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것이 명백한 경우⑥ 구청장은 제2항의 활동과 관련하여 콘텐츠 원고료 또는 콘텐츠 제작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게시물의 관리)
제8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댓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를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7.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9.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련법령의 준수)
제9조(관련법령의 준수) 구청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소셜미디어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