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3-05-11 시행 2023-05-1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ㆍ임업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환경부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피해보상)

제3조(피해보상)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고시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고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명 피해 및 농작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환경부 고시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2. 인명 피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3. 농작물 피해가.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나. 주말ㆍ체험영농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제4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제4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② 농작물의 피해보상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80%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60%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40%

제5조(위원회 설치)

제5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피해보상을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기능)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단, 피해실태 조사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것으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1명,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 손해사정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직무)

제8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의)

제11조(재심의) 피해보상액에 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손해사정사 2인의 의견수렴을 통해 책정된 피해보상액의 평균값을 산정하여 보상한다.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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