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23 시행 2021-09-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

단체명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대 표 자 (생년월일, 성별)( , )( , )( , )( , )
소재지전화번호 (핸드폰)전화번호 (핸드폰)( )( )( )팩스 이메일( )
사업의 목적사업의 목적
사업의 개요사업의 개요
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소요경비 재원
총 사업비총 사업비총 사업비기금보조액기금보조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후 원 금후 원 금그 밖의 사항
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사 업 기 간
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사업 계획서“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붙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도봉구청장 귀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0.20.>

[별지 제2호서식]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

연월일예금예금예금예금예금지출지출잔액
연월일재원예금 종류금액이율기간단체명금액잔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0.20.>

[별지 제3호서식]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장

연월일단체명채주지원액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10.20.>

[별지 제4호서식]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

연월일단체명수입지출잔액결재결재결재
연월일단체명수입지출잔액담당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0.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0.>

제2조(기금 지원계획의 공고)

제2조(기금 지원계획의 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상반기에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소개서3. 최근 1년간의 주요활동 실적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0.>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출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한도)

제4조(지원금의 한도)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 수입금 범위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② 제1항의 이자 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 이자를 포함하여 회수한다.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검사 등)

제8조(회계검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제7조의 사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는 대학교수 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감독)

제9조(감독) 구청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제10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20.>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3.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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