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4-29 시행 2021-04-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번 호상담일시상담일시20 . . .20 . . .국적
상 담 명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성 별□남 □여
주 소생년월일
상담관계□본인 □보호자 □기타( )□본인 □보호자 □기타( )□본인 □보호자 □기타( )□본인 □보호자 □기타( )□본인 □보호자 □기타( )□본인 □보호자 □기타( )□본인 □보호자 □기타( )□본인 □보호자 □기타( )□본인 □보호자 □기타( )
상담방법□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전화 □대면 □인터넷 □서면 □기타( )
상담유형□ 인권침해 상담 □ 인권정책 제안 □ 고충민원 □ 기타( )□ 인권침해 상담 □ 인권정책 제안 □ 고충민원 □ 기타( )□ 인권침해 상담 □ 인권정책 제안 □ 고충민원 □ 기타( )□ 인권침해 상담 □ 인권정책 제안 □ 고충민원 □ 기타( )□ 인권침해 상담 □ 인권정책 제안 □ 고충민원 □ 기타( )□ 인권침해 상담 □ 인권정책 제안 □ 고충민원 □ 기타( )□ 인권침해 상담 □ 인권정책 제안 □ 고충민원 □ 기타( )□ 인권침해 상담 □ 인권정책 제안 □ 고충민원 □ 기타( )□ 인권침해 상담 □ 인권정책 제안 □ 고충민원 □ 기타( )
상 담 요 지상 담 요 지상 담 요 지상 담 요 지상 담 요 지상 담 요 지상 담 요 지상 담 요 지상 담 요 지상 담 요 지
답 변 요 지답 변 요 지답 변 요 지답 변 요 지답 변 요 지답 변 요 지답 변 요 지답 변 요 지답 변 요 지답 변 요 지
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처 리
진정접수진정예정진정예정재상담예정재상담예정상담종결상담종결타기관안내타기관안내기타
상담담당자상담담당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날짜 년 월 일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1. 진정인1. 진정인1. 진정인1. 진정인1. 진정인1. 진정인1. 진정인1. 진정인1. 진정인1. 진정인1. 진정인1. 진정인
이 름*생년월일*성 별*성 별*성 별*국 적*
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이 름*생년월일*성 별*성 별*국 적*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진정인과의 관계*
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2-2.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는지 여부(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작성)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지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당사자
이 름이 름소 속소 속소 속
연락처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나 조정절차를 제기했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도봉구 또는 도봉구인권센터에 진정 신청을 한 일이 있는지? □ 있음 □ 없음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는지? □ 언제 ( ) □ 누구 ( )
① 일 시② 장 소② 장 소
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③ 내 용 (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 기재)
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구술 작성의 경우(진정인이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진정인이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진정인이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진정인이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진정인이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진정인이 구술로 진정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진정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진정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진정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진정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진정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진정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진정인 성명진정인 성명진정인 성명(서명 또는 인)
접수번호접수번호
진 정 인성 명
진 정 인주 소
접 수 일접 수 일년 월 일
접 수 자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진 정 인진 정 인진 정 인진 정 인진 정 인사건 번호사건명비고
사건번호 (접수번호)접수일자성명생년 월일성별주소연락처사건 번호사건명비고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 사람을 인권침해진정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정 인 (별지와 같음) 도 봉 구 청 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진정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정 인 (별지와 같음) 도 봉 구 청 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진정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정 인 (별지와 같음) 도 봉 구 청 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진정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정 인 (별지와 같음) 도 봉 구 청 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진정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진 정 인 (별지와 같음) 도 봉 구 청 장
붙임 : 진정인 명단 1부.붙임 : 진정인 명단 1부.붙임 : 진정인 명단 1부.붙임 : 진정인 명단 1부.붙임 : 진정인 명단 1부.
일련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서명․날인 또는 지장사건과의 관 계
※ 진정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진정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정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진정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정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진정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정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진정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정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진정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진정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진정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
진정인성 명생년월일
진정인주 소
진정인전화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보완할 진정서 내용보완할 진정서 내용
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결정통지 대상자□ 진정인 □ 조사대상기관장□ 진정인 □ 조사대상기관장
결정통지 대상자성 명주 소
결정통지 대상자
결정내용□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중해결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중해결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봉구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봉구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봉구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 건 명
진 정 인성 명
진 정 인주 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진정사건의 조사 목적이 해결되어 조사를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정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진정사건의 조사 목적이 해결되어 조사를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정 인 (서명 또는 인)「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 진정사건의 조사 목적이 해결되어 조사를 종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 정 인 (서명 또는 인)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진정인성 명생년월일
진정인주 소
진정인전화번호
위 사건에 대한 진정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진정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위 사건에 대한 진정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진정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위 사건에 대한 진정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진정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위 사건에 대한 진정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진정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위 사건에 대한 진정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진정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사건번호사 건 명
진 정 인 *피해자피진정인
접 수 일접수경로
진정개요 :진정개요 :진정개요 :진정개요 :진정개요 :
검토의견검토의견□ 각하 □ 조사중지 □ 조사계속□ 각하 □ 조사중지 □ 조사계속□ 각하 □ 조사중지 □ 조사계속
1. 적용법령 :1. 적용법령 :1. 적용법령 :1. 적용법령 :1. 적용법령 :
조사자 :조사자 :조사자 :조사자 :조사자 :
사건번호(접수번호)사건번호(접수번호)
사 건 명사 건 명
자료 제출 대상기관(부서)또는 시설․단체명
자료 제출 대상주 소
자료제출의 이 유자료제출의 이 유
제출해야 할 자료제출해야 할 자료
제출해야할 기간제출해야할 기간. . 까지
제출해야할 장소제출해야할 장소
비 고비 고
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위 사건의 조사에 필요하여 위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도 봉 구 청 장
제 목
질 문 사 항 년 월 일 귀하 조사자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 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 문 사 항 년 월 일 귀하 조사자 성명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 하여 주시고, 본 내용을 대외에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답 변 사 항 년 월 일 도봉구 인권센터장 귀하 기관명 : 직 성명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진술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진술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위 사건에 관하여 . . . 시 분부터 에서 이루어지는 본인의 진술에 대한 ⃞ 녹음, ⃞ 녹화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중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중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중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중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중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중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중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중년 월 일 진술인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중
서 류 명 칭작성자 (제출자)작성(제출) 년 월 일쪽확인확인
서 류 명 칭작성자 (제출자)작성(제출) 년 월 일쪽작성자 (제출자)담당 직원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이 의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이 의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통지받은 날 짜통지받은 날 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지받은 사 항통지받은 사 항□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권고결정
이의신청 내 용이의신청 내 용※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도 봉 구 청 장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이의신청인
결정내용
결정이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자 치 법 규 명자 치 법 규 명서울특별시 도봉구 OOOOO OOOO 조례(규칙)서울특별시 도봉구 OOOOO OOOO 조례(규칙)서울특별시 도봉구 OOOOO OOOO 조례(규칙)서울특별시 도봉구 OOOOO OOOO 조례(규칙)서울특별시 도봉구 OOOOO OOOO 조례(규칙)
구 분구 분□ 제정 □ 개정□ 제정 □ 개정□ 제정 □ 개정□ 제정 □ 개정□ 제정 □ 개정
자치법규 제정・개정 일정입법예고0000. 00. 00. ∼ 0000. 00. 00.(00일간 예정)0000. 00. 00. ∼ 0000. 00. 00.(00일간 예정)0000. 00. 00. ∼ 0000. 00. 00.(00일간 예정)0000. 00. 00. ∼ 0000. 00. 00.(00일간 예정)0000. 00. 00. ∼ 0000. 00. 00.(00일간 예정)
자치법규 제정・개정 일정조례・규칙 심의회2000. 00. 00 예정2000. 00. 00 예정2000. 00. 00 예정2000. 00. 00 예정2000. 00. 00 예정
첨부자료필수자치법규(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자치법규(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자치법규(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자치법규(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자치법규(조례・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자료기타제정・개정 관련 참고자료 등제정・개정 관련 참고자료 등제정・개정 관련 참고자료 등제정・개정 관련 참고자료 등제정・개정 관련 참고자료 등
평가지표질 문질 문질 문답 변답 변비 고
인권침해관련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관련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관련조항 및 사용된 용어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인권침해사회적 약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의 권리침해 요소가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침해구제제정・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까?제정・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까?제정・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참 여 권제정・개정 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제정・개정 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제정・개정 과정에서 정보공개 및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인권증진제정・개정이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제정・개정이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제정・개정이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작 성 자부 서 명부 서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작 성 자
사 업 명사업기간사업기간
구 분□ 신규 □ 기존□ 신규 □ 기존□ 신규 □ 기존소요예산소요예산
자 문 여 부□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 필요 □ 불필요구 분구 분□ 공공건축물 □ 공사 □ 용역 □ 정책 등□ 공공건축물 □ 공사 □ 용역 □ 정책 등□ 공공건축물 □ 공사 □ 용역 □ 정책 등□ 공공건축물 □ 공사 □ 용역 □ 정책 등□ 공공건축물 □ 공사 □ 용역 □ 정책 등
평 가 항 목질 문질 문질 문질 문질 문질 문답 변답 변답 변비 고
인 권 영 향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사회적 약자)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사회적 약자)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사회적 약자)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사회적 약자)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사회적 약자)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사회적 약자)을 차별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요소는 없습니까?□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인 권 영 향공공건축물 등의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차별 또는 인권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인 권 영 향공공건축물 등의 관련 정보가 구민에게 공개되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관련 정보가 구민에게 공개되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관련 정보가 구민에게 공개되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관련 정보가 구민에게 공개되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관련 정보가 구민에게 공개되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관련 정보가 구민에게 공개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인 권 영 향공공건축물 등의 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공공건축물 등의 수립 과정에서 구민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습니까?□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인 권 영 향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까?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까?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까?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까?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까?공공건축물 등이 구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까?□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
작 성 자부 서 명부 서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작 성 자
자치법규 (사 업)명
담당부서담 당 자담 당 자
담당부서전화번호전화번호
평가부서감 사 담 당 관 인 권 센 터감 사 담 당 관 인 권 센 터인권보호관인권보호관
해 당 조 항 (공공건축물 등의 내용)해 당 조 항 (공공건축물 등의 내용)검 토 의 견검 토 의 견권 고 안권 고 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 담 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진 정 서
 (앞면)

 *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뒷면)

 
 진정인 __________________________(서명 또는 날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 진정의 처리에 관하여 궁금한 점은 도봉구 인권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210㎜×148㎜(보존용지(2종) 54g/㎡) 
[별지 제4호서식]
진정서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1.4.29.>
[별지 제6호서식]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총2면 중 1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진정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총2면중 2면)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21.4.29.>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4.29.> 
사건예비조사결과보고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4호서식]
질 문 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 신고사항 확인과정에서 추가로 작성되는 목록은 작성자(제출자) 서명을 생략함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7호서식] 삭제 <2021.4.29.>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1.4.29.>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1.4.29.>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1.4.29.>

※ 작성취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자치법규 제정・개정 시 담당부서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입니다.
작성요령

가. 제정・개정되는 자치법규(조례·규칙)의 시행 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4개의 인권영향평가 답변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권영향평가 답변란에 ‘예’로 표시한 경우 해당내용을 비고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그 밖에,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명을 기재하시고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신설 2021.4.29.> 

작성요령

가. 공공건축물 등의 수립 전후 고려사항, 시행효과 등을 판단하여 평가항목 답변란의 ‘예’ 또는 ‘아니오’에 ‘■’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공공건축물 등이 평가항목과 관련이 없는 경우 비고란에 ‘해당 없음’기재 바랍니다.
다. 인권과 관련 영향요인이 있는 경우 또는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권센터에
 문의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2091-2077)
라. 그 밖에, 보완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증자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자료명을 기재하시고 별도 붙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2호서식] <신설 2021.4.2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9.>1.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2. “피진정인”이란 진정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으로부터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다. 구의 사무위탁기관(구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라. 구의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및 기관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란 피진정인이 속한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인권센터 운영 등)

제3조(인권센터 운영 등)① 인권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4.29.>② 센터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21.4.29.>[제목 개정 2021.4.29.]

제4조(상담 및 진정)

제4조(상담 및 진정)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센터장에게 문서(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문,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인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③ 진정인이 문서로 진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진정인이 구술로 진정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구술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5조(접수증명원 발급 등)

제5조(접수증명원 발급 등)① 센터장은 제4조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정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즉시 발급하고,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정서 접수대장에 진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제목개정 2021.4.29.]

제6조(대리인 선임 등)

제6조(대리인 선임 등)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진정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수의 진정인이 같은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8조(진정의 각하 및 기각)

제8조(진정의 각하 및 기각)① 센터장은 접수한 진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4.29.>1. 진정내용이 조례 제21조제2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구 의회 의원과 관련된 사항3.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4.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진정에 대하여 그 피해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5.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진정인이 종전의 진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센터장은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센터장은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9조(조사중지)

제9조(조사중지)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진정의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1. 진정인, 피해자 또는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3.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은 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1.4.29.>

제10조(조사 중 해결)

제10조(조사 중 해결)① 센터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② 제1항에 따라 진정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으로부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종결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21.4.29.>

제11조(진정의 취하)

제11조(진정의 취하)① 진정인은 조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② 진정인이 전화 또는 구술로 진정취하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보호관이 진정인에게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린 후 진정취하의 의사를 녹음하여 녹음파일로 보관하고, 그 내용을 적은 진정취하서를 대신 작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정취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③ 삭제 <2021.4.29.>

제12조(처리기간)

제12조(처리기간)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성희롱·성폭력 진정사건의 조사기간)

제12조의2(성희롱·성폭력 진정사건의 조사기간) 성희롱·성폭력 진정사건의 조사는 진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29.]

제13조(사건의 조사 등)

제13조(사건의 조사 등)① 보호관은 진정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전예비조사결과보고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1.4.29.>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포함한 사건의 개요3. 그 밖에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② 보호관은 검토한 사건 중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③ 보호관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받은 해당기관 및 조사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9.>④ 보호관은 진정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진정인, 피해자(제3자 진정의 경우), 피진정인, 참고인 등(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을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진정인등의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다만,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다.⑤ 센터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각종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⑥ 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1. 접수번호 및 진정인2. 진정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5. 조치사항⑦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은 직무수행에 있어 진정인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호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진정인등이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⑧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사건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고 전자문서로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4조(시정권고 등 조치사항)

제14조(시정권고 등 조치사항)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4.29.>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2.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3.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② 구청장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

제15조(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 조치사항을 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 조치사항을 통지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6조(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

제16조(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① 조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에게 인권센터에 진정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4.29.>②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29.>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제8조에 따른 각하 또는 기각 결정 또는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얻어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7조의2(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범위)

제17조의2(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범위)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2.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외의 공사3. 5억원 이상의 용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공사 및 용역[본조신설 2021.4.29.]

제17조의3(인권영향평가 실시 절차)

제17조의3(인권영향평가 실시 절차)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점검표는 자치법규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정책 및 공공건축물, 공사, 용역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4.29.]

제18조(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인권위원회 보고)

제18조(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인권위원회 보고) 센터장은 인권센터 운영상황에 관하여 분기별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9조(인권정책평가단)

제19조(인권정책평가단)① 조례 제2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각 1명으로 하고, 평가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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