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29.>1.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조사 등을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2. “피진정인”이란 진정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으로부터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다. 구의 사무위탁기관(구의 위탁사무에 한정한다)라. 구의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시설 및 기관3.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란 피진정인이 속한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인권센터 운영 등)
제3조(인권센터 운영 등)① 인권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인권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1.4.29.>② 센터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21.4.29.>[제목 개정 2021.4.29.]
제4조(상담 및 진정)
제4조(상담 및 진정)①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센터장에게 문서(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문, 구술 등의 방법으로 이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인과 상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③ 진정인이 문서로 진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진정인이 구술로 진정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는 진정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구술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5조(접수증명원 발급 등)
제5조(접수증명원 발급 등)① 센터장은 제4조에 따라 진정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진정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즉시 발급하고,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진정서 접수대장에 진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제목개정 2021.4.29.]
제6조(대리인 선임 등)
제6조(대리인 선임 등)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진정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다수의 진정인이 같은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제7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① 센터장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조사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4.29.>
제8조(진정의 각하 및 기각)
제8조(진정의 각하 및 기각)① 센터장은 접수한 진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4.29.>1. 진정내용이 조례 제21조제2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구 의회 의원과 관련된 사항3.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4.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진정에 대하여 그 피해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5.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진정인이 종전의 진정에서 제출하지 않은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센터장은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센터장은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결정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9조(조사중지)
제9조(조사중지)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진정의 조사를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1. 진정인, 피해자 또는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3.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은 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1.4.29.>
제10조(조사 중 해결)
제10조(조사 중 해결)① 센터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② 제1항에 따라 진정사건이 종결되는 경우에는 진정인으로부터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조사종결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신설 2021.4.29.>
제11조(진정의 취하)
제11조(진정의 취하)① 진정인은 조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정취하서를 작성하여 직접,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신의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② 진정인이 전화 또는 구술로 진정취하의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접수담당자 또는 보호관이 진정인에게 녹음한다는 사실을 알린 후 진정취하의 의사를 녹음하여 녹음파일로 보관하고, 그 내용을 적은 진정취하서를 대신 작성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진정취하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③ 삭제 <2021.4.29.>
제12조(처리기간)
제12조(처리기간)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의2(성희롱·성폭력 진정사건의 조사기간)
제12조의2(성희롱·성폭력 진정사건의 조사기간) 성희롱·성폭력 진정사건의 조사는 진정서를 접수한 날부터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29.]
제13조(사건의 조사 등)
제13조(사건의 조사 등)① 보호관은 진정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사전예비조사결과보고를 한 후 제8조에 따른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사건조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1.4.29.>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을 포함한 사건의 개요3. 그 밖에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범위, 조사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조사계획② 보호관은 검토한 사건 중 진정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사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사건을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③ 보호관은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위해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요구받은 해당기관 및 조사대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21.4.29.>④ 보호관은 진정사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진정인, 피해자(제3자 진정의 경우), 피진정인, 참고인 등(이하 “진정인등”이라 한다)에게 각각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진술 또는 서면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진술을 녹음·녹화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진정인등의 동의를 받아 수행한다. 다만,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긴급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진술할 수 있다.⑤ 센터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각종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9.>⑥ 보호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1. 접수번호 및 진정인2. 진정의 개요3. 조사의 방법과 경과4.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5. 조치사항⑦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은 직무수행에 있어 진정인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보호관은 사건을 접수한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진정인등이 절차진행 및 조사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⑧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기록은 각 사건마다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사기록목록을 붙여 별책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고 전자문서로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4조(시정권고 등 조치사항)
제14조(시정권고 등 조치사항)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4.29.>1.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중지 및 시정2. 원상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의 이행3.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개선② 구청장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거나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
제15조(조사결과 보고 및 통지)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 조치사항을 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 조치사항을 통지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해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6조(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
제16조(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에 대한 보호)① 조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진정인, 피해자, 참고인 등에게 인권센터에 진정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증언, 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전보,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4.29.>②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4.29.>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제8조에 따른 각하 또는 기각 결정 또는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60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고 조례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얻어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7조의2(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범위)
제17조의2(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범위) 조례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00㎡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2. 10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외의 공사3. 5억원 이상의 용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공사 및 용역[본조신설 2021.4.29.]
제17조의3(인권영향평가 실시 절차)
제17조의3(인권영향평가 실시 절차)① 조례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체점검표는 자치법규인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정책 및 공공건축물, 공사, 용역 등인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는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4.29.]
제18조(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인권위원회 보고)
제18조(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인권위원회 보고) 센터장은 인권센터 운영상황에 관하여 분기별로 인권위원회 정기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9.>
제19조(인권정책평가단)
제19조(인권정책평가단)① 조례 제25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조례 제2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평가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각 1명으로 하고, 평가단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조신설 202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