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여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권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구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민의 참여)

제5조(구민의 참여)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구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4. 인권 관련 조사ㆍ연구 및 인권교육 실시5.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6. 그 밖에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시행 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내에 그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제6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인권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교육)

제8조(인권교육)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인권교육의 체계 마련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2.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

제9조(인권 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지표 개발)

제10조(인권지표 개발)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개발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영향평가)

제11조(인권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자치법규 및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2. 사회적 약자 등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영향이 있는 정책3.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개축4.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이 수반되는 정책 및 사업[전문개정 2020.12.31.]

제11조의2(인권영향평가 절차)

제11조의2(인권영향평가 절차)① 인권영향평가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며, 인권센터는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1조제2항의 인권영향평가 대상 업무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는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인권센터는 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보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11조의3(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

제11조의3(인권영향평가에 따른 권고)① 담당부서는 인권센터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② 담당부서는 60일 이내에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계획 또는 검토결과를 인권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로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1.]

제12조(인권백서의 발간)

제12조(인권백서의 발간) 구청장은 구민에게 인권 현황 및 인권 증진 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백서”를 4년마다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설치 및 기능)

제13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3.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사항4.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사항5. 제2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센터 운영 및 활동에 대한 사항6. 실태조사, 인권교육에 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권고 사항을 존중하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구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구성 등)

제1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20.12.31.>② 위원은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구 인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5. 그 밖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등 개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운영)

제16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구청장에 대한 권고와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비밀누설금지)

제17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 등 이 조례와 관련된 사람은 인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제1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0조(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12.31.>② 인권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 등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인권센터에 인권보호관을 둔다.④ 구청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인권센터의 기능)

제21조(인권센터의 기능)①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12.31.>1.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개선2.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조사가. 구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구 소속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다. 구청장이 지도·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인권침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3.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인권지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6. 위원회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의결하여 요청하는 사항7. 그 밖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12.31.>

제22조(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

제22조(조사결과 보고 및 조치)① 센터장은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 결과 및 시정권고사항 등을 진정인 및 조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정권고사항 등을 통지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이의신청)

제22조의2(이의신청)① 진정인은 자신의 진정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은 진정사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이의신청 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1.]

제23조

제23조 삭제 <2020.12.31.>

제24조(인권정책평가단의 설치 및 업무)

제24조(인권정책평가단의 설치 및 업무)① 구청장은 민ㆍ관 협력을 통한 인권정책의 개발 및 제안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권정책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가. 정책 개발 참여나. 정책 제안다. 제도개선 제안2. 사회적 약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 참여3. 인권지표 개발 참여4.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평가 참여[본조신설 2020.12.31.]

제25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25조(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① 평가단은 10명 이상 25명 이하 평가단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평가단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2. 공공기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에서 인권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3. 도봉구에서 실시한 인권보장 및 증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4.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③ 평가단 위원의 임기ㆍ해촉, 수당 및 비밀누설금지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6조제6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④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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